{"id":"96633761-a6e6-4383-92e4-666a74851d8c","doc_type":"notice","title":"영유아보육료 지원","summary":"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body":"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n\n서비스분야: 보육·교육\n지원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r\n\r\n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r\n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r\n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r\n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r\n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r\n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r\n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r\n\r\n\r\n※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n선정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r\n\r\n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r\n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r\n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r\n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r\n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r\n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r\n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r\n\r\n\r\n※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n지원내용: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r\n\r\n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r\n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r\n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r\n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r\n\r\n\r\n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r\n\r\n-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r\n-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r\n*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r\n\r\n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r\n-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r\n-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r\n-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n지원유형: 이용권\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n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06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36","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2-04T09:46:02+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3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