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4b3919-4687-42b0-83e4-c13846669e6d","doc_type":"law","title":"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접지역의 범위)\n\n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n\n제4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n\n제5조(평화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법 제8조제9항에서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n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9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n\n제10조(행위의 제한)\n\n제11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n\n제12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n\n제13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n제14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관련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성원가별 세부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n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n\n제16조(협의대상 실시계획)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n\n제17조(준공검사)\n\n제18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n\n제19조(설치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20조(입주기업의 범위)\n\n제2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n\n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n제2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4조(위원회의 구성)\n\n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6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27조(위원회의 운영)\n\n제2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2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28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30조(분과위원회)\n\n제31조(파견 요청)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3조(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26>\n\n제34조(사업성과의 평가)\n\n제3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n\n제36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7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