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47497e-bf2d-4724-85db-eca9c42a279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자재 제조·시공·유통 노력\"","summary":"5월 8일자 대한경제 <[단독] 건설현장 불량 단열재 여전히 판친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자재가 제조·시공·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점검해 불량자재가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5월 8일자 대한경제 <[단독] 건설현장 불량 단열재 여전히 판친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자재가 제조·시공·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점검해 불량자재가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샌드위치패널 관련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성능미달 제품들이 유통 중\n\nㅇ 감시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n\n[국토부 설명]\n\n□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등 주요 건축자재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령에 품질인정제도를 도입(2021.12)하였습니다.\n* (품질인정제도)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등 주요 자재들의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만 사용 가능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도록 한 제도\n\nㅇ 품질인정 도입 초기에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표준모델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만료돼 폐지됐고, 앞으로 모든 샌드위치패널은 개별 자재별로 품질인정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n\n□ 또한 불법자재의 유통을 차단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불법 건축자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n\n□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점검해 불량자재가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98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8T18:42: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9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