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3e3042-01d6-4c48-ba05-fe5b20b35672","doc_type":"law","title":"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웰빙휴양타운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summary":"","body":"◈ 주요 변경사유\nㅇ 광역 교통망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상된 관광개발여건과 변화된 관광트렌드(관광ㆍ쇼핑ㆍ레저 등 다양한 체험 및 고급 숙박시설 수요 증가 등)를 반영하여\n- 망상관광지로 기 조성된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 휴양ㆍ쇼핑ㆍ관광ㆍ레저ㆍ문화가 결합된 사계절 웰빙 휴양 공간 조성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소요사업비 반영 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n　\n◈「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n\n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nㅇ 명 칭 : 기정) 망상웰빙휴양타운 → 변경) 망상글로벌리조트 3지구\nㅇ 위 치 : 기정)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393-11 일원 → 변경)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393-60 일원\nㅇ 면 적 : 기정) 292,523㎡ → 변경) 142,226㎡ 감) 150,297㎡\n　\n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n　\n3. 개발사업의 시행자\n\n　\n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nㅇ 시행기간 : 2013년 ~ 2024년(12년간)\nㅇ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방식\n　\n5. 재원조달방법 : 변경\n가. 사업비 내역 : 변경\nㅇ 총사업비 : (기정) 297억원 ⇒ (변경) 880억원, 증) 583억원\nㅇ 사업비 내역(억원)\n\n※ 기타비용 =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금융비용 등\n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n\n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n\n　\n6. 토지이용계획 : 변경\n\n　\n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n가. 용수공급계획 : 변경\nㅇ 신규 취수장 개발(Q=2,400㎥/일) 및 쇄운정수장 증설(Q=40,000㎥/일 → Q=42,400㎥/일)\nㅇ 기존 송수관(D700~D600) 이송 및 평릉배수지 인근 가압장 설치(Q=11,100㎥/일)\nㅇ 송수관(D400) 신설하여 망상2배수지 연결 및 증설(V=1,000㎥→5,600㎥)\nㅇ 망상2배수지에서 배수관(D400) 신설하여 사업지구 용수 공급계획 수립\n\n나. 오수처리계획 : 변경\nㅇ 계획오수량은 일최대 계획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오수배제계획은 자연유하를\n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함\nㅇ 2지구(2,832㎥/일)와 3지구(6,216㎥/일)에서 발생한 오수(9,048㎥/일)는 기존 차집관로 설치구간에 신설 관로(자연유하관, 압송관 및 신설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고, 동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Q=54,900㎥/일)하여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n\n다.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nㅇ 사업지구 폐기물발생량은 43.6톤/일로 예측되며, 동해시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에 따라 처리\n\n라. 전력공급계획 : 변경\nㅇ 사업지구 전력최대부하는 22,547kW로 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n\n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nㅇ 사업지구 통신수요량 약 3,000회선으로 예측되며, KT와 협의하여 공급예정\n\n바.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nㅇ 사업지구 난방 및 취사용 연료 수요량은 18,053천㎥/년으로 예측되며, 참빛영동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n\n　\n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 없음\n　\n9. 교통처리계획 : 변경\nㅇ 지구 내 가로망 체계\n- 주간선 도로는 기존 국도 7호선 및 동해고속도로 망상IC를 통한 사업지 외부로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도모하도록 계획\n- 보조 간선 도로는 내부도로망을 주간선 도로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계획\n- 집산도로 : 교통량 집산을 통한 보조 간선 도로에 연계토록 계획\nㅇ 보행자 도로는 시설별 연계성,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주차장은 복합시설 내 주차장 활용 및 노외주차장 추가 계획\n　\n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n　\n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n　\n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n　\n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nㅇ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투자개발지구 정주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자본환경, 가족, 경험이 있으며, 최적의 정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nㅇ 특화된 개발 컨셉, 글로벌 홍보 계획 등 차별화 전략과 반얀트리, 메리어트 등 국제적인 호텔브랜드와 MOU 및 경영위탁을 통한 호텔 관리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전용 레지던스 도입을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n　\n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n　\n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n　\n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붙임 1(변경)\n　\n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n가. 문화시설 : 해당 없음\n\n나.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nㅇ 자연녹지가 수려한 주변 지역의 망상유원지를 활용하여 관광객 및 내ㆍ외국인들이 방문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nㅇ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정비된 소하천(석두골천)을 존치 및 활용하여 수변공원으로 계획\nㅇ 사업대상지 인근으로 통행되는 철도(동해선) 및 국도 7호선 변으로 소음과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지를 계획\nㅇ 복합시설 내 망상해변과 연계하여 다양한 테마가 있는 조경시설을 계획\n\n　\n18. 도시경관계획 : 변경\n가. 경관미래상 설정\nㅇ 망상 사계절 해양?복합 관광도시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 이미지 접근 기법인[ZIOD(Zone Image Operation Design)] 도입\n\n나. 경관구조 설정\nㅇ 경관권역 설정 및 구상\n- 전체대상지를 복합주거권역으로 설정하고, 차별화된 경관계획 연출 및 인접 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nㅇ 경관축설정 및 구상\n- 망운대산에서 이어지는 녹지의 흐름을 단지 내로 유입하여 풍부한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건물간의 간격을 고려한 통경축 계획으로 개방감 확보\nㅇ 경관거점 설정 및 구상\n- 도로 및 철도와의 결절부에 진출입거점, 시설별 커뮤니티 거점 등 녹지, 문화, 수계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위한 차별화된 거점 형성\n\n다.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 계획\nㅇ 건축물 경관계획\n- 기단부 및 연계된 외부공간은 인접한 망상지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규모 계획\n- 배후 망운산의 조망 및 해안경관에 대한 우수한 조망을 위해 고층 건축물의 매스 볼륨 조절 및 인동간격의 충분한 확보\n- 원경의 산림경관 조망을 위한 건축물 인동간격 및 매스의 볼륨 조절로 쾌적한 시각적 회랑 형성\n- 다양한 층고변화를 통한 시각적 즐거움 제공 및 주변 산림 경관과의 조화롭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계획\nㅇ 가로 경관계획\n- 주 교통접근체계인 국도 7호선에서 호텔체인별로 지상 또는 지하로 바로 진입하며 각 진입지점에서 개방감과 상징성 있는 관문 경관 연출\n- 해변과 인접한 건축물의 기단부는 입체적인 보행공간 조성으로 다이나믹한 경관 형성 및 개방감 확보\nㅇ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계획\n- 망운산 산림 경관을 유입하여 단지 내 녹지 경관을 이어주는 그린 네트워크 경관 조성\n- 동해고속도로 국도 7호선 등 도로변 완충 및 방음을 위한 연속적인 선형의 가로녹지 경관 조성\n- 대상지 경계부와 맞닿은 망상지구 및 해안 경관과의 완충공간 형성\n　\n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n\n　\n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n　\n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n\n　\n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n　\n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ㆍ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n　\n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n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웰빙휴양타운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033-539-7629)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n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n(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8-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351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웰빙휴양타운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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