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3deaac-5131-4594-ad86-59b5ffed036f","doc_type":"law","title":"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정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n\n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n\n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n\n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n\n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n\n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n\n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n\n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n\n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n\n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n\n제14조(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3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n\n제15조(주민제안)\n\n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n\n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n\n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n\n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n\n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n\n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n\n제21조(통합지침)\n\n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n\n제23조(주민협의회)\n\n제24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n\n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n\n제4장 사업의 시행\n\n제26조(사업시행자)\n\n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n\n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n\n제29조(사업시행 방식)\n\n제30조(토지 등의 수용)\n\n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n\n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n\n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n\n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n\n제34조(지원조직)\n\n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n\n제6장 보칙\n\n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n\n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n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n\n제39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n\n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4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n\n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n\n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n\n제44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n\n제7장 벌칙\n\n제45조(벌칙)\n\n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7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05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7750acd-ea72-46e1-a008-ed8420231060","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published_at":"2026-06-25T14: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