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db1d50-c2c1-461f-83d0-987d864338f9","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국가인권위 공무원 임용시험중 화장실 이용 제도개선 권고 관련","summary":"□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시험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배경은 허용시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시…","body":"□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n○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시험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배경은 허용시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시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험중 화장실 이용시 재입실을 불허하였다.\n○ 그러나 소변주기가 짧은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은 그동안에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여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 출입이 가능했다.\n□ 시험의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이 이 사안에 대하여 민감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또는 시험시간 분리 문제는 시험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어,\n○ 인사혁신처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6-09-28T13: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78","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