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9a485d-feb3-4b62-a5f0-f1398c749c0a","doc_type":"law","title":"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n\n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개정 2022.11.15>\n\n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n\n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n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 삭제 <2022.11.15>\n\n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2.11.15>\n\n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n\n제10조 삭제 <2022.11.15>\n\n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n\n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 일대에 해양의 미래비전의 확산과 해양문화시설의 확충 및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박람회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n\n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개정 2022.11.15>\n\n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5조(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n\n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n\n제16조(행위 등의 제한)\n\n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2.11.15>\n\n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1.15>\n\n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n\n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n\n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12.11, 2020.1.29>\n\n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n\n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n\n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n\n제24조 삭제 <2016.12.2>\n\n제25조 삭제 <2016.12.2>\n\n제5장 삭제 <2022.11.15>\n\n제26조 삭제 <2015.1.20>\n\n제27조 삭제 <2022.11.15>\n\n제6장 삭제 <2015.1.20>\n\n제28조 삭제 <2015.1.20>","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5-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0989&type=HTML&mobileYn=&efYd=202305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