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5250e2-a423-41c5-80c2-d5286c9b5624","doc_type":"policy","title":"추석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특별대출 등 자금 100조 6000억 원 공급","summary":"주택연금 등 연휴 전 미리 지급, 공과금 등 자동납부는 연휴 뒤로 이동·탄력점포 운영…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등 거래일 미리 확인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body":"주택연금 등 연휴 전 미리 지급, 공과금 등 자동납부는 연휴 뒤로 이동·탄력점포 운영…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등 거래일 미리 확인\n\n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n\n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3일에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카드결제일·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한다.\n\n금융위원회는 10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n\n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으로 공급될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자금공급 확대\n\n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21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n\n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 원, 만기연장 46조 8000억 원 모두 78조 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n\n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n\n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n\n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조기 시행한다.\n\n전 금융권은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n\n은행권은 지난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n\n◆ 금융이용 편의 제고\n\n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n\n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n\n또한,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n\n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n\n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n\n이어서,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n\n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하고,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n\n이 밖에도 추석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n\n◆ 금융거래 유의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n\n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n\n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n\n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으면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n\n또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을 주의해야 한다.\n\n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n\n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n\n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n\n명절 연휴 기간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거래 전에는 반드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n\n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이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956), 산업금융과(02-●●●●-2861), 자본시장과(02-●●●●-2656), 자산운용과(02-●●●●-2661), 중소금융과(02-●●●●-2991), 상호금융팀(02-●●●●-1661), 금융안전과(02-●●●●-2811), 금융정책과(02-●●●●-1691), 가계금융과(02-●●●●-2511), 보험과(02-●●●●-2964), 서민금융과(02-●●●●-2611),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02-●●●●-506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0T17:32: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7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