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2e5805-c5f4-47f9-a7f5-c884bc9dd6e4","doc_type":"press_release","title":"(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과\n등록 : 2026-08-13\n조회수 : 285\n\n첨부파일\n\n260818(조간)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978.5KB)\n\n260818(조간)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973.1KB)\n\n260818(조간)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67.4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n\n-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n\n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 7,700만 원 부과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①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②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하였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20%)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③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14억 7,700만 원)을 부과하였다.\n\n< 판매목표 강제 행위 >\n\n㈜다비치안경체인(이하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하였다.\n\n* 8개 세부 지표\n\n① 10만원 이상(안경테)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② 누진기능성 판매비율, ③ 홈피스 판매비율, ④ 전략상품 판매비율, ⑤ 투명근시 다비치렌즈(1D, 3D) 판매비율, ⑥ 투명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⑦ 컬러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⑧ 노안 전문성 판매비율\n\n위 8개 세부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전략 상품과 관련이 있었으며,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n\n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의 판매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달성 가맹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였다.\n\n1회 미달 시에는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3회 연속 미달 시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n\n디비치안경체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브랜드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한다.\n\n<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행위 >\n\n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았다.\n\n다비치안경체인은 감리비가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됨에도 1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분담 비율 20%를 충족하지 못하였다.\n\n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을 위해 추진한 간판(파사드) 교체 공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요구하였음에도 여기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n\n<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n\n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n\n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가맹사업법상의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n\n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다.\n\n구체적으로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점,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범위에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을 다시 확인 한 점, 광고‧판촉행사의 사전동의 의사표시를 가맹점주의 대표가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n\n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가맹사업거래 관련 보도자료\n\n\n[첨부: 260818(조간)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973.1KB)]\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17.(월) 12:00 <8.18.(화) 조간> / 배포 2026.8. 14.(금) 08:30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위반 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 7,700만 원 부과 - ※휴일 엠바고 주의 : 8월 17일(월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①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  ② 점포환경개선 을 권유‧요구하였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 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③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 (14억 7,700만 원) 을 부과하였다. < 판매목표 강제 행위 >   ㈜다비치안경체인 (이하 ‘다비치안경체인’) 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 * 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하였다.  * 8개 세부 지표    ① 10만원 이상(안경테)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② 누진기능성 판매비율, ③ 홈피스 판매비율, ④ 전략상품 판매비율, ⑤ 투명근시 다비치렌즈(1D, 3D) 판매비율, ⑥ 투명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⑦ 컬러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⑧ 노안 전문성 판매비율   위 8개 세부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전략 상품과 관련 이 있었으며,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의  판매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 하고  미달성 가맹점에 대하여 제재 를 가하였다.    1회 미달 시에는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3회 연속 미달 시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디비치안경체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브랜드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한다. <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행위 >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감리비가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됨에도 1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분담 비율 20%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을 위해 추진한  간판 (파사드)  교체 공사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요구하였음에도 여기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가맹사업법상의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 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한 사례 로서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 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는 점, 가맹본부가  분담 해야 할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범위 에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 을 다시 확인 한 점, 광고‧판촉행사의  사전동의 의사표시 를  가맹점주의 대표가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 는 점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담당 부서 가맹유통심의관 가맹거래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득규 (04-●●●●-5102) 담당자 조사관 원지은 (04-●●●●-5106) 붙임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세부내용 1  법 위반 내용  < 판매목표 강제 행위 > 가. 행위사실  □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경부터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종합스코어의 세부지표 중, 8개 지표를 통해 자체 상표 (PB) , 전략 상표 등 특정 상품 (이하 ‘PB 상품 등’) 에 대한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하였다. < 종합스코어 중 판매목표에 해당하는 8개 세부지표 > 세부지표 평가내용(판매목표) ① 10만 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비율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한 안경테 중 BBM 상품 및 10~20만 원 미만의 다비치브랜드 상품 판매비율 ② 노안 전문성 고객 구매율 (=누진 기능성 판매비율) 만 42세 이상 안경렌즈 판매건수 중 누진 기능성 다초점 렌즈 판매비율(홈피스 제외) ③ 홈피스 고객구매율 만 42세 이상 누진렌즈 및 기능성다초점렌즈 판매건수 중 홈피스 제품 판매비율 ④ 전략상품(단초점, 안정피로) 고객 구매율 (=PB단초점+아이젠 판매비율) 단초첨렌즈 판매건수 중 단초점 PB상품 및 기능성 젠시리즈 상품 판매비율 ⑤ 투명근시 다비치렌즈(1D, 3D) 고객 구매율 1일/3일용 콘택트렌즈 판매건수 중 특정 브랜드(뜨레뷰, 마이데이 등) 렌즈 판매비율 ⑥ 투명토릭 고객 구매율 (=투명 난시 비율) 투명근시 및 난시 콘텍트렌즈 판매건수 중 난시 교정 기능성 콘택트렌즈(투명) 제품을 구매한 고객 비율 ⑦ 컬러 난시 고객 구매율 (=컬러 난시 비율) * 2022, 2023년 미평가 14천원 초과 컬러난시 및 난시 콘텍트렌즈 판매건수 중 컬러 난시 콘택트렌즈 판매비율 ⑧ 노안 전문성 고객 구매율 (=누기 판매비율(홈피스 제외)) * 2022, 2023년 미평가 ②와 같으나, ‘누진 객단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지표로 활용되며 기존 ②의 목표수치를 상회   ㅇ 판매목표로 설정된 PB 상품 등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 또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제품으로, 2년 전 특정기간 동안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판매비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달성 가맹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였다. 1회 미달 시에는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3회 연속 미달 시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 법령에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ㅇ 판매비율로 설정된 PB 상품 등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 또는 차액가맹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과 관련된 상품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설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B 상품 등의 판매 수량을 늘려야 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판매목표에 미달하면 인위적으로 판매를 늘려야 했다.   ㅇ 다비치안경체인의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나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판매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다.  □ 다비치안경체인의 위와 같이 PB 상품 등에 대한 판매비율을 목표로 설정하여 강제한 것은 판매 제품을 결정할 수 있는 가맹점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신은 차액가맹금 등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행위 > 가. 행위사실  □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경부터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문화존, 콘텍트렌즈존, 비비엠존’ 등의 구역을 명확히 하는 ‘조닝(Zoning)’ 환경으로 개선할 것을 권유 또는 요구하여 15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다.   ㅇ 다비치안경체인은 15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 중, 감리비 * 를 제외한 비용의 20%만 부담하였다.        * 다비치안경체인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가맹점에 대한 실측, 현장 확인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감독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함  □ 또한, 2021년경 새로 도입한 기업 정체성(CI, Coporate Identity)을 신규 및 리뉴얼 매장에 적용해 오다 2023년 12월경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CI가 적용된 간판 교체 공사인 파사드 공사 캠페인 실시에 대해 공지하고, 공사 실행 결과 보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관리하였다.   ㅇ 한편, 파사드 공사 촉진을 위해 캠페인 기간 (2024년 2월까지)  동안 파사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감리비를 면제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ㅇ 이에 193개 가맹점사업자가 파사드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다비치안경체인은 파사드 공사 소요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일체를 부담하지 않았다. < 가맹점사업자의 파사드 공사 실시 전후 > 실시 전 실시 후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 법령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20% 또는 40%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의 권유 또는 요구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이익만 얻고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에 전가함으로써 공정한 가맹거래 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미지급한 법정 비용 분담 금액 (약 502백만 원) 만큼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 가. 행위사실  □ 다비치안경체인은 전체 가맹점사업자 (292개)  중 6.2%로 구성된 3성위원회 * 로부터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동의받지 않았음에도,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652건)  또는 판촉행사 (87건) 를 실시하였다.    * 가맹점사업자의 각 지역 지부별로 자체 선출된 대표(18명)로 구성되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영자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관한 사전 조율 및 결정하는 기관임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 법령은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광고)  또는 70% (판촉행사)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다비치안경체인은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참석하는 경영자회의를 통해 광고 ․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일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받았다고 주장였으나,   ㅇ 의견 수렴만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동의를 획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선출된 대표 가맹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여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법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2조의2 제2항 및 제12조의6 제1항  □  (조치내용) 시정명령 (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14억 7,700만 원) 3  의의·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점,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범위에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을 다시 확인한 점, 광고‧판촉행사의 사전동의 의사표시를 가맹점주의 대표가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확인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독립된 경영인으로서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의 경영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가맹사업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주)다비치안경체인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참고  (주)다비치안경체인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1. 가맹본부 일반현황 □ 가맹사업 현황 설립일 가맹사업 현황 영업표지 가맹사업 개시일 * 업종 직영점/가맹점 수 2018. 7. 1. 다비치안경 2003. 1. 20. 안경 등 판매업 -  / 304  *  ㈜다비치홀딩스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뒤 2018. 6. 30. 인적분할하여 ㈜다비치안경체인을 신설하고 ‘다비치안경’ 가맹사업 운영함  ※ 출처 : ㈜다비치안경체인의 정보공개서(2024. 12. 31. 기준) □  매출액 등 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68,595 22,834 106,900 11,373 9,086 2023 85,791 29,351 127,138 14,924 12,679 2024 96,606 28,346 145,956 15,785 13,681  * 출처 : ㈜다비치안경체인의 정보공개서(2024. 12. 31. 기준)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②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판매목표 강제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제13조의5(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8-13T00:00:00+09:00","fetched_at":"2026-08-17T16:41:20+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88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93","name":"260818(조간)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978.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94","name":"260818(조간)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973.1KB)","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95","name":"260818(조간)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67.4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888","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413d2c6-fe78-49eb-8060-536ade552171","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행정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2d39a9b5-5fce-4410-bd7b-69b8e3803b2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무원(8급) 전입(경력경쟁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8-13T00:00:00+09:00"},{"id":"63afaee2-a8d2-4282-9a59-16e7c5b16e56","doc_type":"press_release","title":"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published_at":"2026-08-13T00:00:00+09:00"},{"id":"9ce82560-d2a5-400e-a295-de7fa946f030","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published_at":"2026-08-12T00:00:00+09:00"},{"id":"8f3f7224-601a-4a35-bf52-fc59f1fdca16","doc_type":"press_release","title":"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published_at":"2026-08-1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