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08979c-3b22-4e73-b7ca-d4d8cc0a93ca","doc_type":"law","title":"수산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n\n제4조(공동신청)\n\n제2장 면허어업\n\n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n\n제6조(어업면허신청 등)\n\n제7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n\n제8조(동의서) 영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어업권자의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 대상 구역도와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n\n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n\n제10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n\n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1>\n\n제12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3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n\n제14조(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n\n제15조(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n\n제16조(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n\n제17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n\n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어업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n\n제19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n\n제20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 어선톤수 또는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n\n제21조(관리선의 규모 등)\n\n제22조(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n\n제2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n\n제24조(휴업 등의 신고)\n\n제25조(어업권 포기의 신고) 어업권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법 제31조제1항(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n\n제27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n\n제28조(면허어업의 취소)\n\n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n\n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18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나 어업면허의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n\n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n\n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n\n제34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n\n제35조(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n\n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n\n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n\n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n\n제38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n\n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n\n제40조(허가어선의 대체 등)\n\n제41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n\n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n\n제43조(어업허가의 제한)\n\n제44조(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n\n제45조(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n\n제46조(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n\n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n\n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익의 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n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n\n제50조(시험어업의 신청)\n\n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n\n제52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n\n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11>\n\n제54조(신고어업의 신고)\n\n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n\n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n\n제57조(변경사항 등의 신고)\n\n제58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n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n\n제60조(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n\n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n\n제62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63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n\n제4장 어획물운반업\n\n제64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n\n제65조(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n\n제66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n\n제67조(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0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68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3과 같다.\n\n제69조(등록사항의 변경)\n\n제70조(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n\n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n\n제5장 어업조정 등\n\n제7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n\n제73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n\n제74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n\n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n\n제74조의3(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매각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의 상태, 경제적 가치,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n\n제75조(표지의 설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n\n제6장 어구의 관리 등\n\n제76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n\n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n\n제78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n\n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n\n제80조(영업정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명령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n\n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제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n\n제8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n\n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n\n제83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n\n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2>\n\n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n\n제85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영 제49조의2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85조의3(어구보증금의 기준)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구보증금(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n\n제85조의4(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n\n제85조의5(미환급보증금 산출 등)\n\n제85조의6(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7장 수산업의 육성\n\n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n\n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n\n제8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n\n제88조(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n\n제89조(재결신청서 등)\n\n제9장 보칙\n\n제90조(수수료)\n\n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n\n제92조(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허가어업에 대한 처분 및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7.13>","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181&type=HTML&mobileYn=&efYd=202607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dea97ef-2868-4587-8a73-0adff83cbaac","doc_type":"press_release","title":"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바다내비 해양사고 합동 대응훈련 실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6bc51dd8-51a4-4a3c-b513-970bd642ca6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서면)","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0cf6e3c-c173-45cc-ad76-6fed6afbd1d1","doc_type":"notice","title":"해양수산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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