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bd7325-b349-4c31-bea7-4c0ae2fa5c3c","doc_type":"law","title":"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n\n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n\n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n\n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n\n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n\n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n\n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n\n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n\n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n\n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n\n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n\n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n\n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n\n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n\n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n\n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n\n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n\n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n\n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n\n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n\n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n\n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n\n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n\n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n\n제2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n\n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절 방염\n\n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n\n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n\n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n\n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n\n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n\n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n\n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n\n제1절 소방시설관리사\n\n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n\n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n\n제39조(시험 과목)\n\n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n\n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n\n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n\n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n\n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n\n제2절 소방시설관리업\n\n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n\n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n\n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1.25>\n\n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6장 보칙\n\n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n\n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n\n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7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