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b9b82a-9b45-4cbd-ae18-8a122708ce9a","doc_type":"law","title":"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6.4, 2015.12.29>\n\n제2조의2(기본원칙)\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3조의2(실태조사)\n\n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n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n\n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6.10>\n\n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n\n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n\n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n\n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n\n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n\n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n\n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n\n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n\n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n\n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n\n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n\n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n\n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n\n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n\n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n\n제18조의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n\n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n\n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n\n제4장 활동지원기관\n\n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n\n제21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n\n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n\n제22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n\n제23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n\n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n\n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n\n제25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n\n제5장 활동지원인력\n\n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ㆍ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27조(활동지원사)\n\n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5.12.29, 2017.12.19, 2024.10.22>\n\n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n\n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n\n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 등\n\n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n\n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n\n제33조(본인부담금)\n\n제34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n\n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n\n제7장 이의신청 등\n\n제36조(이의신청)\n\n제37조(행정소송)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n\n제8장 보칙\n\n제38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n\n제39조(비용의 부담)\n\n제4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n제41조(전자문서의 사용)\n\n제42조(자료의 제출 등)\n\n제43조(질문 및 검사)\n\n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2017.12.19>\n\n제45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46조(수급권의 보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n\n제9장 벌칙\n\n제47조(벌칙)\n\n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9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12-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431&type=HTML&mobileYn=&efYd=202412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