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55004a-8e1e-472b-b8cb-19f6e9762cb4","doc_type":"policy","title":"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도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summary":"농식품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주세 감면요건도 완화 공항 면세점 입점 확대, 수출협의회 운영 등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앞으로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되고 30% 감면 구간도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body":"농식품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주세 감면요건도 완화 공항 면세점 입점 확대, 수출협의회 운영 등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n\n앞으로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되고 30% 감면 구간도 추가된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n\n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n\n12일 서울 중구 전통주판매점 남촌가주에 전통주가 진열돼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으로 만드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농식품부는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n\n기존에는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n\n아울러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n\n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n\n또한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n\n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한다.\n\n이어서 농식품부는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n\n이를 위해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n\n이와 함께 신규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n\n농식품부는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n\n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과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n\n아울러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한다.\n\n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n\n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n\n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한다.\n\n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n\n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n\n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n\n이어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2136, 21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2T17:43: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5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