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b873c7-0029-4a0f-8ea3-01e2dbc8e3b8","doc_type":"law","title":"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n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n1.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계획예산관, 지능정보화정책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기타 국방부 국장급 이상 직위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2. 외부위원은 예산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n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n④ 간사는 예산운영담당관으로 한다.\n⑤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n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 예산 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n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단, 심의회의 의무적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국방예산운용지침」에 따른다.\n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단, 심의회의 의무적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국방예산운용지침」에 따른다.\n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n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n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의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국방예산집행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n7.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n8. 예산 낭비사례 및 예산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n9.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n10.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n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n12. 세외수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n1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n2.「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n3. 긴급한 소요에 충당하거나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이ㆍ전용 및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로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n4.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n③ 간사는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n\n제5조(심의요구 절차 등) 심의요구는 안건 제기부서에서 하며 안건 제기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n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n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n④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n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n⑥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n\n제7조(관계기관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8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n1. 합법성: 예산ㆍ회계ㆍ계약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부합하게 집행\n\n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n\n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n\n4. 보충성: 예비비, 이용 및 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n\n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n\n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n제9조의2(보고)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 중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의결한 사항은 부대조건 이행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로 한다), 국직부대와 기관 등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라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심의회 구성과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2조(국방예산집행점검단의 운영) ① 국방부 본부 부서ㆍ각 군ㆍ국직기관의 재정 조기집행과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 상황점검을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예산집행점검단(이하\"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② 점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n\n③ 단장은 계획예산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예산운영담당관, 건설관리과장, 군수기획과장,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교육훈련정책과장, 동원기획과장, 각 군 본부 예산운영과장, 해병대 사령부 예산운영과장,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예산회계팀장, 기타 국방부 또는 각 군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자 중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점검단회의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n④ 간사는 예산운영담당관실 예산운영 및 집행담당이 맡는다.\n\n제13조(점검단의 기능) ① 점검단은 국방부 본부ㆍ각 군ㆍ기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n1. 예산(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집행실적과 부진에 관한 사항\n2. 재정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에 관한 사항\n3. 재정사업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n4.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5. 그 외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단장은 점검결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본부 부서 ㆍ각군ㆍ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점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n제15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2-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317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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