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a7313e-611f-4e1e-ac1b-06b83073654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 연계…취지에 부합하지 않아\"","summary":"11월 11일 파이낸셜 <온실가스 배출 많은 산업·에너지…내년 감축예산 중 30%만 배정>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다양한 예산 사업 수행의 결과로 기대되는 예상 감축량을 산정한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11일 파이낸셜 <온실가스 배출 많은 산업·에너지…내년 감축예산 중 30%만 배정>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다양한 예산 사업 수행의 결과로 기대되는 예상 감축량을 산정한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온실가스 70% 이상이 배출된 산업·에너지 전환 부문에 배정된 감축예산은 전체의 약 30% 불과하였으며, 이는 '예산-감축목표'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발생한 편성 상 불균형이라고 보도함\n\n[기후부 설명]\n\nㅇ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는 정부 예산 사업 중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을 목록화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예산만 편성하는 제도가 아님\n* 예 : 감축 예산 중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5,251억, '26안 기준)'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으며, 사업 추진 시 부차적으로 21만 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예상됨 → 이러한 사업별 감축량을 목록화 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임\n\nㅇ 즉,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다양한 예산 사업 수행의 결과로 기대되는 예상 감축량을 산정한 것인 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를 부문별 감축을 위한 투입예산의 비중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n\nㅇ 또한, 온실가스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전환, 흡수원 보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문별 감축을 위한 투자는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포괄하여 검토돼야 함\n\nㅇ 더불어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감축목표 관리와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 바, 감축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n\n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66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3T17: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6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