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965042-3646-447a-b1b8-9c9f387724d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의견 수렴 중”","summary":"11월 20일 KBS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대폭 확대…재진 기준 ‘60일’까지 허용>, MBC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휴일·야간에도 초진 허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body":"11월 20일 KBS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대폭 확대…재진 기준 ‘60일’까지 허용>, MBC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휴일·야간에도 초진 허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n\n[복지부 반박(설명)]\n\n□ 위 기사는 사실과 다름\n\n□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24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1T13:3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8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