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756a9f-db7d-41f7-9b44-bf5c46b2ee20","doc_type":"law","title":"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말하며, 본청은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n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n\n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n\n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n② 외부위원은 국가유산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③ 내부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부서장급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단,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는 5급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n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한다.\n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n\n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n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n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n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n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n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78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