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12f5fd-f1f4-49db-a028-18e3d0b0fa6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미확정…“조속히 확정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 예정”","summary":"10월 10일 채널A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진료 가능 의사 없거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body":"10월 10일 채널A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진료 가능 의사 없거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n\n- 응급실 병상 100% 이상 진료 중이거나 CT, MRI 등의 필수진단장비 고장 등 4가지 사유에만 수용거부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중\n\n○ 정부는 새 시행규칙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감점 주는 방안 검토\n\n○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새 시행규칙 확정할 방침\n\n[복지부 설명]\n\n①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님\n\n○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할 경우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 중임\n\n응급환자 진료 프로세스\n\n○ 그 간 보건복지부는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2)됨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23.6월~)하여 세부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n\n*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n\n○ 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 논의 시 응급의료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음\n\n응급환자 수용 원칙\n\n○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현재 최종적으로 의견 협의 중임\n\n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안)\n\n○ 또한, 협의체는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치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하였음\n\n* (예)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 신경과/신경외과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경우\n\n○ 결국 이는 “응급실 진료 의사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님\n\n② ‘시행규칙 개정안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 감점을 주는 방안’ 관련\n\n○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n\n③ ‘이달 내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n\n○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며, 지침안 내용을 반영하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임\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04-●●●●-25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1T07: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2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40d3288-19ea-436e-8ac8-658791161445","doc_type":"law","title":"응급의료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165c435f-c4f6-4a5a-9009-1b9731311ec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생명과 권리, 사각지대 줄인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수어통역 의무화 등","published_at":"2026-04-30T10:05:24+09:00"},{"id":"b5cb8adf-c010-4884-acbf-8ede7ec4c2ef","doc_type":"press_release","title":"“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id":"ea5d6e0d-9dc1-4361-a306-11a25277155e","doc_type":"press_release","title":"‘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published_at":"2024-12-26T00:00:00+09:00"},{"id":"b3b0426d-abdd-4a33-8fa8-bad2bc49eacd","doc_type":"press_release","title":"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published_at":"2023-10-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