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dbd4d9-1b81-40b7-8bea-49b5ebe2b165","doc_type":"law","title":"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n\n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n\n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n\n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3.26>\n\n제6조(주택가액의 산정)\n\n제6조의2(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n\n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n\n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n\n제9조(개발비용의 산정)\n\n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n\n제10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n\n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n\n제11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n\n제12조(고지 전 심사)\n\n제12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n\n제13조(물납의 신청 등)\n\n제13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n\n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n\n제15조(재건축사업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재건축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2.9>\n\n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n\n제17조(권한의 위임)\n\n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n\n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7조의4 삭제 <2026.3.24>\n\n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41&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