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aadeb7-b820-4aba-a58e-7fe674530077","doc_type":"law","title":"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n\n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n\n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n\n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n\n제5조(범죄통보의 처리)\n\n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n\n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n\n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12.7, 2008.3.3, 2010.3.19, 2021.7.7>","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1-07-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3817&type=HTML&mobileYn=&efYd=202107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