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62f092-f1b7-4a6b-93c2-88e304658ea1","doc_type":"press_release","title":"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summary":"[첨부: 260611(조간)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공정건설지원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0.(수) 11:00 이후(6.","body":"[첨부: 260611(조간)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공정건설지원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0.(수) 11:00 이후(6. 11.(목) 조간) / 배포 : 2026. 6. 10.(수)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 체불 신고현장 18곳에서 대여대금 11건, 1억 2,580만원 체불 해소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요청 등 엄중 조치 □ 정부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 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 . 이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건 설현장 의 공정성과 안전성 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과 체불 해소 를 위해 5월 11일 부터 5월 29일 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 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 에서 26개 업체 의 불법하도급 29건 을 적발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 총 1억 2,580만 원 을 해소 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 단장 : 제1차관) 주관으로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 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 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 이 함께 참여 하였다. □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 재 하도급 위반 5건 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 무자격 시공 , 하도급계약 미통보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 도 함께 확인 되었다. ㅇ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 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 되었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인천·경기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 불법하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계 처분 및 처벌 내용 * 합 계 14 15 29 - 무등록자 하도급 10 10 20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자 하도급 4 4 재하도급 위반 5 5 * 행정처분 -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광역단체, 전문: 기초단체), 형사처벌 - 사법기관 □ 불법하도급 29건에서 적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무등록자 하도급)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에 하도급 20건 사례1 수급인 OO건설㈜은 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울타리 설치공사 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OO휀스 에게 하도급함. 해당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ㆍ지붕ㆍ건축물 조립공사업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임에도, OO건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사례2 수급인 OO종합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OO건축 에게 하도급함. 해당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임에도, OO종합건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ㅇ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4건 사례3 수급인 ㈜OO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소재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공사 중 내장 공사 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OO 에게 하도급하면서, 외부 가설공사 및 외부공사 공종 까지 포함하여 하도급함. 그러나 ㈜OO은 1개의 전문건설업 인 실내건축공사업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음. 이에 수급인 ㈜OO건설은 해당 공종을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사례4 수급인 ㈜OO건설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를 OO건설㈜에게 하도급 함. 그러나 OO건설㈜은 1개의 전문건설업인 철근ㆍ 콘크리트공사업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음. 이에 수급인 ㈜OO건설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ㅇ (재하도급 위반) 재하도급 허용요건 미충족에 따른 재하도급 제한 위반 5건 사례5 수급인 OO건설주식회사는 OO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OO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중 철근콘크리트공사 5,310백만원 상당 을 하수급인 ㈜OO에게 하도급 함. 이후 하수급인 ㈜OO은 위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 85백만원 상당 을 ㈜OO 에게 자재물품 공급계약 형식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액에 재료비 외 노무비 ㆍ 경비가 포함 되어 있고 견적서 특기사항에 “현장 설치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는 금속 ㆍ 창호 ㆍ 지붕 ㆍ 건축물조립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고, ㈜OO은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 확인되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재하도급 사례6 수급인 ㈜OO건영은 ㈜OO월드가 발주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6,343백만원 상당 을 하수급인 ㈜OO건설에게 하도급 함. 이후 하수급인 ㈜OO건설은 위 하도급공사 중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약액 등을 주입하여 차수 및 지반보강을 하는 A.S.G. 그라우팅 공사 506백만원 상당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OO기술에게 시공 하게 함. 이 과정에서 약정서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 해당 공사는 재하도급 허용요건을 충족하거나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이에 하수급인 ㈜OO건설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 하여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 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 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 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 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습적이 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하도급 행위 에 대해 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 * 에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26.5.15~’26.6.24)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 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라며, “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 과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 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 하고, 적발된 위반사항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책임자 과 장 한동균 (04-●●●●-3518) 담당자 사무관 김종현 (04-●●●●-3572) 주무관 박수진 (04-●●●●-3508)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성환 (04-●●●●-3538) 담당자 사무관 임희엽 (04-●●●●-3542) 주무관 박민수 (04-●●●●-3543)\n\n[첨부: 260611(조간)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공정건설지원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6. 10.(수) 11:00 이후(6. 11.(목) 조간) / 배포 : 2026. 6. 10.(수)\n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n건산법 위반 60건 적발\n- 체불 신고현장 18곳에서 대여대금 11건, 1억 2,580만원 체불 해소\n-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요청 등 엄중 조치\n□ 정부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n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n이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건설\n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n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n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n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nㅇ 이번 점검은「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단장 : 제1차관)\n주관으로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n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n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함께 참여하였다.\n□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n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무등록\n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n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되었다.\nㅇ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n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되었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n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n\n-- 1 of 4 --\n\n- 2 -\n【 서울·인천·경기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n불법하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계 처분 및 처벌 내용*\n합 계 14 15 29 -\n무등록자 하도급 10 10 20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n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n무자격자 하도급 4 4\n재하도급 위반 5 5\n* 행정처분 -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광역단체, 전문: 기초단체), 형사처벌 - 사법기관\n□ 불법하도급 29건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nㅇ (무등록자 하도급)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20건\n사례1 수급인 OO건설㈜은 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울\n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OO휀스에게 하도급함. 해당\n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ㆍ지붕ㆍ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n는 건설공사임에도, OO건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n사례2 수급인 OO종합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n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OO건축에게 하도급함.\n해당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에 해당하는\n건설공사임에도, OO종합건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nㅇ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n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4건\n사례3 수급인 ㈜OO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소재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공사 중 내장\n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OO에게 하도급하면서, 외부 가설공사\n및 외부공사 공종까지 포함하여 하도급함. 그러나 ㈜OO은 1개의 전문건설업\n인 실내건축공사업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n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음. 이에 수급인 ㈜OO건설은 해당\n공종을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하도급\n사례4 수급인 ㈜OO건설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를\nOO건설㈜에게 하도급함. 그러나 OO건설㈜은 1개의 전문건설업인 철근ㆍ\n콘크리트공사업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n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음. 이에 수급인 ㈜OO건설은 해당 공사를\n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n\n-- 2 of 4 --\n\n- 3 -\nㅇ (재하도급 위반) 재하도급 허용요건 미충족에 따른 재하도급 제한 위반 5건\n사례5 수급인 OO건설주식회사는 OO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OO가로\n주택정비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중 철근콘크리트공사 5,310백\n만원 상당을 하수급인 ㈜OO에게 하도급함. 이후 하수급인 ㈜OO은 위\n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 85백만원 상당을 ㈜OO에게\n자재물품 공급계약 형식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액에 재료비 외 노무비\nㆍ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특기사항에 “현장 설치 조건”이 명시되어\n있어 실질적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는\n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고, ㈜OO은\n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 확인되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승낙을\n받지 않고 재하도급\n사례6 수급인 ㈜OO건영은 ㈜OO월드가 발주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n시공하면서, 그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6,343백만원 상당을 하수급인\n㈜OO건설에게 하도급함. 이후 하수급인 ㈜OO건설은 위 하도급공사\n중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약액 등을 주입하여 차수 및 지반보강을 하는\nA.S.G. 그라우팅 공사 506백만원 상당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n㈜OO기술에게 시공하게 함. 이 과정에서 약정서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n및 공사대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 해당 공사는 재하도급\n허용요건을 충족하거나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n이에 하수급인 ㈜OO건설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n하여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n□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n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n병행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nㅇ 또한, 이번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n대해서도 동일 ·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n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n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습적이거나\n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n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n*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26.5.15~’26.6.24)\n\n-- 3 of 4 --\n\n- 4 -\n□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n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n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n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n담당 부서 국토교통부\n공정건설지원과\n책임자 과 장 한동균 (04-●●●●-3518)\n담당자 사무관 김종현 (04-●●●●-3572)\n주무관 박수진 (04-●●●●-3508)\n담당 부서 국토교통부\n건설산업과\n책임자 과 장 김성환 (04-●●●●-3538)\n담당자 사무관 임희엽 (04-●●●●-3542)\n주무관 박민수 (04-●●●●-3543)\n\n-- 4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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