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5fb055-14ac-461a-9578-73bc6b6a633e","doc_type":"law","title":"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n\n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n\n제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n\n제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n\n제9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n\n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8-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935&type=HTML&mobileYn=&efYd=202408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