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5550cb-0fcc-4ad9-80de-e9f19d19e6cb","doc_type":"law","title":"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n\n제2조의2\n\n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n\n제4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n\n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9.29>\n\n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n\n제7조(수수료)\n\n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n\n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n\n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n\n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n\n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의2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29>\n\n제13조(위원의 임기 등)\n\n제14조(위원장의 직무)\n\n제15조(간사)\n\n제16조(위원회의 회의)\n\n제17조(실무위원회)\n\n제18조(전문위원)\n\n제19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n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n\n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4.12.31>\n\n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n\n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9.29>\n\n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법 제1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n\n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n\n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n\n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n\n제30조(조정의 신청)\n\n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n\n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n\n제33조(수수료)\n\n제34조(조정서의 작성)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n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8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9b615f37-c374-4967-a9f2-605bd115b335","doc_type":"notice","title":"[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1기 「난민참여자문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5da93a-42ef-4ebc-bd21-75fa18e909e2","doc_type":"notice","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청사 준공청소 용역","published_at":"2026-07-27T22:06:00+09:00"},{"id":"58830e35-ba4f-45a8-b9bc-4abfa2d391f3","doc_type":"notice","title":"안양소년원 재건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7T19: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