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53ba17-b5eb-4d19-a50d-70a68679e22d","doc_type":"law","title":"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이하 이 조에서 \"4대강\"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보(이하 이 조에서 \"보\"라 한다) 개방에 따른 효과ㆍ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와 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이하 \"조사ㆍ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n1. 한강수계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n2. 낙동강수계의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ㆍ창녕보, 창녕ㆍ함안보\n3. 금강수계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n4. 영산강수계의 승촌보, 죽산보\n② 조사ㆍ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19>\n1. 보의 개방과 그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이용, 하천의 물리적 환경과 하천 구조물에 미치는 효과ㆍ영향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n2. 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n3. 보 개방 관련 조사ㆍ평가 및 보 처리계획의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n4. 보 개방 관련 조사ㆍ평가 및 보 처리계획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n5. 보 개방 관련 조사ㆍ평가 및 보 처리계획과 관련된 홍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n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조사ㆍ평가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조사ㆍ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고, 조사ㆍ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n③ 조사ㆍ평가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n④ 환경부장관은 조사ㆍ평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조사ㆍ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n제5조(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조사ㆍ평가단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ㆍ평가단에 단장, 단원 및 제2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여하는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조사ㆍ평가단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조사ㆍ평가단에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n\n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여론의 수렴)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n\n제9조(수당 등) 조사ㆍ평가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n\n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6.19>","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6-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7792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