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23618b-8ad8-443d-9eef-043dfe665bc6","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n2. \"행정규칙\"이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령하는 훈령ㆍ고시ㆍ예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칙ㆍ규정ㆍ지시ㆍ지침ㆍ통첩ㆍ세칙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n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n\n제2장 입법계획의 수립\n\n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입법의 필요성\n2. 입법의 요지\n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n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n5. 예산부수법안 여부\n6. 법률 제정ㆍ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n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n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n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n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n3. 임시국회 제출 예정이었던 법률안의 추진 일정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n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3장 법령안의 심사 등\n\n제5조(법령의 입안)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 입안 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중요 법령안 및 복잡 쟁점 법령안 등에 대하여 필요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법제처에 사전입법지원 또는 법적 자문을 요청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령안을 작성한다.\n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n2. 주요내용\n3. 법령안\n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n5.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n6. 재정소요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한다)\n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총리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n⑤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n\n제6조(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법령안\n2. 신ㆍ구조문 대비표\n3. 법령안 설명자료\n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서식승인의 신청)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n1. 서식승인 목록\n2. 서식 초안\n3. 제정ㆍ개정 법령안\n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n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의뢰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승인한 법령서식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n\n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을 통보받으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n1. 재정경제부: 결산, 공공기관,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2.>\n1의2. 기획예산처 :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2.>\n2. 행정안전부: 정부의 조직, 지방자치, 위원회, 공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n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n4. 법무부: 벌칙, 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n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사항\n6. 감사원: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n7.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n8.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또는 연합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법령안\n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n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n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n가. 일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n나. 제정ㆍ전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n2.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n가. 법령안\n나.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n3.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n가. 법령안\n나.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n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n가. 법령안\n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신청서\n5.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n가. 법령안\n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n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n\n제9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종료된 후 입법예고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n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금융위원회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을 따른다.\n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n\n제10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입법예고사실을 통지하고 입법예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n1. 관보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n가. 입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n나. 법령안의 주요 내용\n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n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의뢰\n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n나. 규제영향분석서\n다.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n라.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n마.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n3.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n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n나. 규제영향분석서\n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1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 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n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조(법제처 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n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n2. 법령안\n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n4. 부처협의 공문 사본\n5. 제8조제3항 각 호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결과통보서\n6. 규제심사대상 확인\n7.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활용하여야 한다.\n\n제13조(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타 부처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령안 주무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4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소관 법률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접수되면 해당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4장 법제처 심사 후 입법절차\n\n제15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n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령안\n2. 법령안 설명자료\n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n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n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n6. 입안자 명단\n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에 대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n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 주무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제안설명 시나리오),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⑤ 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n\n제16조(법령안의 국회 제출)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국무회의에 의결이 된 그 주 금요일까지 재가문서와 법률안을 출력하여 국회 의안과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n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7조(총리령의 공포 등)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총리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총리 결제를 받아 총리령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n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8조(「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법제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n\n제5장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등\n\n제19조(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①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n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n1. 행정규칙안\n2.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제정ㆍ전부개정안에 한정한다)\n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20조(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안을 통보받으면 해당 행정규칙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제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n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추가로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n1. 행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n2. 행정규칙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n3. 행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n4. 규제영향분석서\n③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규칙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④ 행정규칙안에 대한 제출의견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n\n제21조(행정규칙안 규제심사 등)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으로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제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n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n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n2. 행정규칙안\n4. 부처협의 공문 사본(부처협의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n5.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n\n제22조(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23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가 완료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대장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n1. 행정예고안 공고문\n2. 행정규칙안\n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야 한다.\n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24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6장 법령의 해석 및 자문\n\n제25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 주무부서는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 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석의견을 통보한다.\n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그 밖에 회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할 수 있다.\n③ 법령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해석기관의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n2.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n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 주무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26조(법률자문위원의 위촉) ① 법령안의 입안, 법령해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명 내외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② 법률자문위원은 공모 또는 내ㆍ외부 추천 등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n③ 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④ 법령 주무부서는 법령해석 등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률자문위원에 대한 법률자문의뢰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자문위원의 전문분야,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자문위원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후 법률자문 등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 받아 해당 주무부서에 전달한다.\n⑤ 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⑥ 법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n1. 법률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n2. 금품ㆍ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관련되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n3. 금융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n4. 금융위원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의 임원,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활동을 한 경우\n5.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을 한 경우\n6. 그 밖에 법률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n⑦ 법률자문위원 이외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자문위원 이외의 자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49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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