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ce1ed9-a5ad-4378-ab57-65469cefc7ee","doc_type":"policy","title":"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안했다면, 서두르세요","summary":"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body":"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n\n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n\n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했다.\n\n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고 8월 말 현재 4만 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n\n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예술인 고용보험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n\n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n\n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의 확보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n\n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n\n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해 상담하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0650)로 하면 된다.\n\n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n\n문의 :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 가입판단부(05-●●●●-72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7T17:18: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7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