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86ec64-a3c0-4536-aabe-86c3cbe6cff8","doc_type":"law","title":"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1>\n\n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n\n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1.12.6>\n\n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n\n제2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n\n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n\n제3조(지원연장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n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n\n제5조(위원회의 회의)\n\n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소득의 범위)\n\n제8조(재산의 범위)\n\n제9조(서식)","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2-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7465&type=HTML&mobileYn=&efYd=2022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