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506bcb-4be6-40f3-b0be-f090b91c7d2d","doc_type":"press_release","title":"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 개최","summary":"[첨부: 260703 (보도자료)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 개최 (배포).pdf] 보도시점 금 배포시 2026. 3.( ) 배포 금 2026.","body":"[첨부: 260703 (보도자료)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 개최 (배포).pdf]\n보도시점 금 배포시 2026. 7. 3.( ) 배포 금 2026. 7. 3.( ) 13:30\n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n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n-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가동\n- 임금체불 실직 근로자 생계안정 · 및 전직 재취업 지원 ·\n- 중소 협력업체 억원 긴급 유동성 지원 4,400 +α 및 폐업시 전환 지원\n이형일 재정경제부 제 차관 1 은 7.3. 금 ( ) 시 정부서울청사 13 에서 홈플러스\n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n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 협력업체 지원방안 · 을 논의하였다.\n* 참석 재경부 : 제 차관 주재 ( 1 )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기획처 금융위 금감원 , , , , , ,\n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n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n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n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n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n으로 인당 최대 만원 1 2,100 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인당 1\n만원 1,000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저금리 1.5% 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n저소득 재직 근로자 중위소득 ( 50% 인가구 기준 만원 (3 268 ) 이하) 대상으로는 생활\n안정자금 융자를 연 저금리 1.5% 로 최대 만원 2,000 까지 두텁게 지원한다.\n폐점 임금체불 ·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로 퇴직 전 개월 3\n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 , 구직\n지원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n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국민취업지원제도를\n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n위한 구직촉진수당 월 만원 ( 60~100 )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실직 후 . , 노동부\n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중위소득 ( 80% 인가구 (3\n기준 만원 428 )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 한도 만원 금리 , 1,000 , 1.0%)도 지원받을\n수 있다.\n보도자료\n\n-- 1 of 3 --\n\n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 · )에는\n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긴급경영안정자금 억원 900 ,\n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억원 · 3,500 등 총 억원 4,400 규모의\n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기존 천 7\n만원에서 억원까지 확대 1 하고, 금리도 인하( 0.5%p) △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n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n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 10%) △ 요건에 예외를 적용\n하여 대상을 확대한다.\n아울러 이미 ,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 만기연장 · 을 받은 업체에 대해\n은행권 협조 하에 추가적인 상환유예 만기연장 · 을 추진한다.\n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 최대 백만원 ( 6 )·\n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직장려수당 최대 백만원 ( 1 )·\n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만원 ( 120 ) 등 취업 지원 또는 경영진단 사업화 교육 · 등\n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n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 협력업체 피해 ·\n상황과 지원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n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갈\n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 ,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근본\n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n지원 관련 상담창구 < >\nOne-stop* 상담창구\n근로자노동부 통합 민원 1350 ☎ 중소 협력업체소진공 1357 ☎\n기관별 상담창구\n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은행연합회 02-●●●●-5000 ☎\n금감원 종합지원센터 1332 ☎ 중진공 1811-3655 ☎\n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n민원 통합 접수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 지원기관 연결 지원 * ,\n\n-- 2 of 3 --\n\n총괄 < >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2750)\n자금시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훈 (e●●●●@korea.kr)\n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7404)\n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유미 (j●●●●●●●●@korea.kr)\n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7821)\n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용희 (y●●●●●●●@korea.kr)\n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조근상 (04-●●●●-4380)\n유통물류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c●●●●●●●@korea.kr)\n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1710)\n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j●●●●●●●@korea.kr)\n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정원 (02-●●●●-2920)\n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민 (s●●●●●●●@korea.kr)\n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성희 (02-●●●●-8370)\n신용감독국 담당자 팀 장 석재승 (c●●●●●●@fss.or.kr)\n\n-- 3 of 3 --\n\n[첨부: 260703 (안건)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지원방안 (배포).pdf]\n홈플러스 근로자 협력업체 ·\n지원방안\n\n-- 1 of 8 --\n\n순 서\n홈플러스 회생절차 진행 경과 · · · · · · · · · · · 1\n근로자 협력업체 피해 대응현황 · · · 2\n근로자 협력업체 · 지원 방안 · · · · · · · · · · · · · ·3\n추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n\n-- 2 of 8 --\n\n- 1 -\n홈플러스 회생절차 진행 경과\n□ 진행경과 ( ) ’ 일 회생절차 개시 25.3.4 , ’ 일 회생절차 폐지 26.7.3 결정\nㅇ\nㅇ\n차 연장 일 일 차 연장 일 * 1 : ~‘26.3.4 ~’26.5.4 / 2 : ~’26.5.4 → → 일 ~‘26.7.3\nㅇ\n□ 영업동향 ( ) 납품중단 확산으로 영업실적 악화 폐점 확대 ,\nㅇ\n* 월 급여 억 체불 월 체불액은 전액 지급 완료 고용부에서 월 체불 전수감독 중 6 333 (3~5 ) 6 →\nㅇ\n* 영업중단 및 폐점 결정 일 (6.4 )된 개 점포 중 구미점은 폐점 관련해 임대인과 추가 협의 필요 37\n홈플러스 개요 < >\n▪ (인수 개요) 파트너스 MBK 는 월 ‘15.10 테스코로부터 英 총 조원 7.4 에 홈플러스\n인수 개로 자금 조달 인수용 개 (PEF 6 , SPC 2 한국리테일투자 한국리테일투자 호 ( , 2 ) 설립)\n▪ (주주 현황) 한국리테일투자상환전환우선주(RCPS) 한국리테일투자 (19.4%), 보통주(33.4%),\n한국리테일투자 호 2 보통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42.1%), (CPP)보통주(5.2%)\n▪ (점포) 월 개 ‘25.3 126 → 월 개 ’26.6 104 자가 점포 임차 점포 ( 58, 46)\n▪ (임직원) 월 만명 ’25.3 2.0 → 월 만명 ‘26.6 1.1 익스프레스 직원 제외시 약 천명 감소 ( 6 ) △\n▪ (협력업체) 월 개 ‘25.3 5,915 → 월 개 ’26.4 5,246 개 ( 669 ) △\n\n-- 3 of 8 --\n\n- 2 -\n근로자 협력업체 피해 대응 현황\n◇ 회생절차 개시 후 각 부처 기관 · 별로 소관분야 피해 상황\n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기 실시 중\nㅇ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피해상황 점검 결과 공유,\n피해 확산시 대응방안 사전 논의\n□ 근로자 ( ) 대응체계 구축 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및 취업지원 중\nㅇ\nㅇ\nㅇ\n* 심리안정지원 구직자도약 보장 패키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 , ,\n□ 협력업체 ( ) 실태조사 후 대출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중\nㅇ\nㅇ\nㅇ\n* 기존 자금 지급 후 개월 내 점포 이전 또는 재창업 필요 완화 이전재창업 요건 삭제 ( ) 6 ( ) ·\n\n-- 4 of 8 --\n\n- 3 -\n근로자 협력업체 지원방안 ·\n◇ 대응방향 홈플러스 ( )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n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등 보호에 주력\nㅇ 임금체불 실직 근로자 생계 안정 및 신속한 전직 재취업 · 지원\nㅇ 협력업체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폐업시 전환 지원\nㅇ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 지원 필요시 , 추가\n지원방안 적극 발굴\n*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 변경,\n한도 확대 등 필요 조치 신속 실시\n대응체계 ( ) ◇ 범정부 협업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n본격 가동 TF\n재경부 제 차관을 단장으로 노동부 산업부 중기부 기획처 금융위 * 1 , , , , ,\n금감원 등 참여\n□ 근로자 ( ) 생계비 등 지원 통한 생활안정 및 전직 재취업 · 지원\nㅇ\n노동부\n* 요 건 법원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받은 사업장 퇴직자 ( ) · ,\n지원액 ( ) 최종 개월분의 임금 등 및 최종 년분의 퇴직급여 등 최대 만원 한도 3 3 , 2,100\n노동부\n요 건 체불사업장 재직중 또는 융자신청일 개월 이내 퇴직한 사람 * ( ) 6\n지원액 ( ) 재직자체불액 범위 , 內 퇴직자최종 개월분 임금 및 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 3 3 內\n(지원조건 한도 천만원 이자율 연 상환기간 최장 년 ) 1 , 1.5%, 4 년 거치 (1~2 )\nㅇ\n노동부\n* 요건 개월 이상 근무중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이하 ( ) 3 & 1/2 만 원 이하 (268 )\n지원 ( ) 목적의료혼례장례부양양육소액생계 ( · · · · · )별 최대 만원 금리 2,000 , 1.5%, 상환기간 최장 년 4 년 거치 (1 )\n\n-- 5 of 8 --\n\n- 4 -\nㅇ 노동부\n*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휴업수당 등\n지급금품의 1/2~2/3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 평균임금의 50% 한도 근로자 지원)\nㅇ\n노동부\n* 이직 전 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 실근무일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 + + ) 일 이상 충족 필요 180\nㅇ\n노동부\n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n구분 내용\n심리안정 지원  구직자 등의 구직 실직 스트레스 극복 및 심리적 안정을 통해 취업의욕 ·\n향상 및 재 취업 활동 지원 ( )\n구직자도약\n보장패키지\n 구직자에게 맞춤 상담을 통해 경력 설계 수립 직업훈련 연계 취업 1:1 , ,\n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n취업역량강화\n프로그램\n 청년 중장년 대상별 취업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자소서 이력서 면접 · , · ·\n기술 취업특강 등 실시\n국민취업\n지원제도\n 전담상담사와 심층상담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직업훈련 복지 1:1 ,\n프로그램 등 연계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만원 개월 지원 * 60~100 6\n노동부\n* (요건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 시간 이상 참여 중위소득 이하 ) 140 & 80% 실업급여 중복 지원 불가 ( )\n지원 인당 만원 ( ) 1 1,000 월 만원 ( 200 ) 한도 금리 , 1.0%, 상환기간 최장 년 8 년 거치 (1~3 )\n□ 협력업체 ( ) 억원 4,400 +α의 긴급 유동성 지원 폐업시 + 전환 지원\n홈플러스 협력업체 [ (中企 소상공인 대상) 기관별 긴급 유동성 지원 규모 ]\n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보증지원\n합계\n소상공인진흥공단\n소진기금 ( )\n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n중진기금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n억원 500 억원 400 억원 3,000 억원 500 억원 4,400\n재원소진 상황 ※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 지원규모 확대 검토 (+ ) α\n\n-- 6 of 8 --\n\n- 5 -\nㅇ 중기부\n소상공인, 억원 500\n* 현재소진공 확인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이 대출 · → 전환소진공 직접 심사 대출 ·\n우대 금리 ** 3.44 2.94% → 분기 기준 (’26.2 ) 한도 만원 억원 / 7,000 1 →\n중소기업, 억원 400\n* 요건 ( ) 주요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발생 금리 , ( ) 3.64% 분기 ‘26.2 한도 , ( ) 억원 10\n↳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이상 요건 적용 제외 10% △\nㅇ 금융위 중기부 +\n억원 3,000 금융위\n대상 * ( ) ➊관세피해기업, ➋산업위기대응지역, ➌재난피해, 추가홈플러스 협력업체\n내용 보증비율 한도 억원 보증료율 감면 최대 ( ) < > 90%, < > 5 , < > 0.5%p △\n억원 500\n중기부\n대상 * ( ) 대중견기업 등 대규모 납품처 경영난 등에 따라 직간접 피해 입은 중소기업 ·\n내용 보증비율 최대 보증료율 감면 심사기준 완화 ( ) < > 100%, < > 0.3%p, △\nㅇ\n금융위\nㅇ\n중기부\n폐업지원 * (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 최대 백만원 ( 6 )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지원 , ,\n특화취업 ( )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 최대 백만원 ( 1 ) 국민취업연계수당 , 최대 만원 ( 120 ) 심리치유 등 제공 ,\n재기사업화 경영진단 사업화교육 사업화자금 최대 천만원 사업화 지원 등 ( ) , , ( 2 ), PM\n\n-- 7 of 8 --\n\n- 6 -\n추진 계획\nㅇ\nㅇ 근로자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협력업체 소진공 ( - , - )\n관련 상담창구 < >\nOne-stop* 상담창구\n근로자노동부 통합 민원 1350 ☎ 중소 협력업체소진공 1357 ☎\n기관별 상담창구\n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은행연합회 02-●●●●-5000 ☎\n금감원 종합지원센터 1332 ☎ 중진공 1811-3655 ☎\n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n민원 통합 접수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 지원기관 연결 지원 * ,\n부처별 추진계획 < >\n조치사항 추진시기 부처 기관 ･\n근로자 피해지원 1.\n▸\n▸\n▸\n▸\n협력업체 피해지원 2.\n▸\n▸\n▸\n▸\n\n-- 8 of 8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46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127&fileSn=1","name":"260703 (보도자료)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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