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summary":"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ldquo;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rdquo; - 생계급여 선정기준 &rsquo;26년 1인82만 556원, 4인207만 8,316원&rarr; &rsquo;27년 1인87만 5,533원, 4인221만 7,563원 - -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소득 보장 강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K자형 양극화에…","body":"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ldquo;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rdquo; - 생계급여 선정기준 &rsquo;26년 1인82만 556원, 4인207만 8,316원&rarr; &rsquo;27년 1인87만 5,533원, 4인221만 7,563원 - -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소득 보장 강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9312;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9313;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9314;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9312;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의 종료되었다. 정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한 뒤, 위원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하며, 위원회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도 제안하였다. &#9313;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하였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rsquo","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fetched_at":"2026-07-28T18:20:21+09:00","source_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91453&act=view","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id":"a898e73f-7ca0-4192-926d-60a5481f6e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7:00+09:00"},{"id":"023b51fe-4783-4708-a285-c6bd11e1db9c","doc_type":"press_release","title":"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published_at":"2026-07-28T12: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