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def4b0-3ca1-45bd-aeee-ce6bcc59c980","doc_type":"notice","title":"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공모사업 알림","summary":"URL 복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공모사업 알림 게시글의 등록일, 전화번호,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미리보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body":"공지사항\n\nURL 복사\n\n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공모사업 알림\n\n게시글의 등록일, 전화번호,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미리보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n\n등록일\n2026-07-14\n전화번호\n04-●●●●-4923\n\n작성자\n김선종\n조회수\n804\n\n첨부파일\n\n260709 [국가유산청]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_포스터.jpg\n\n다운로드\n\n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공모 계획.hwpx\n\n다운로드\n\n[서식] 사업신청 및 지정계획(안)_자치단체 작성.hwpx\n\n다운로드\n\n[서식] 지정계획(안) 민간제안_민간 작성.hwpx\n\n다운로드\n\n근현대문화유산의 포괄적 보존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참여 활용 등을 통한 지역상생활성화를 위한\n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공모에 많은 응모 바랍니다.\n\nㅇ공모기간 : 2026.7.13.~2026.8.21.\nㅇ신청자격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n- 민간은 자치단체에 사업 제안 가능\nㅇ지원내용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신청자료 등 작성 연구비\nㅇ지정대상 :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群)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n※ 「근현대문화유산법」시행령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기준) 참고\nㅇ제출방법 :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공문으로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n※ 별도 제출 서식 참고\n\n목록으로 이동하기\n\n이전글\n\n「2026년 국가유산 수리 식물보호분야 전문교육」(자율교육) 계획 공지\n\n다음글\n\n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기념「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 '나의 유산 : 살아온, 살아가는, 살아갈'」개최\n\n\n[첨부: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공모 계획.hwpx]\n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공모계획(안) □ 사 업 명 :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 추진목적  ㅇ  등록문화유산을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 해 ,  가치발굴·기록·경관관리·교육·축제 등 종합적 지원 통해 유산 보호·활성 화  ㅇ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활성화 및 유산지구의 적극적인 발굴 · 지정 · 확산 을 위한 지정지원 공모사업 추진 □ 추진근거  ㅇ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 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등록문화유산(시·도 포함) 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 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특히 등록유산은 아니나 가치있는 건축물 등이 주변에 분포한 경우 등 【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  ㅇ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群)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ㅇ  등록문화유산이 주변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관적 의미를 가져 종합적 인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  ㅇ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ㆍ복원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면단위 등록유산 또는 점단위 등록유산이 군집한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1개소의 점단위 등록유산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유산지구 지정 검토 가능  ㅇ  (사업내용)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신청자료 *  등  작 성  및  신 청      * 신청서, 고증조사 및 보존계획, 활용·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 사업예산 및 선정  ㅇ  (사업예산)  최대 250백만원(국비 기준)  ㅇ  (선정규모)  1~3개 사업 /  *  지자체 신청규모, 평가결과, 국회심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신청주체)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      *  민간은  자치단체에 사업  제안 가능 /  채택 시, 연구 과정 참관 등 검토 가능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비 50% ,  지방비 50% )  ㅇ  (지원기간)  2027년 단년도 지원 □ 공모 및 심사일정 신청접수 ▶ 서면평가 ▶ 현장조사 ▶ 결과 통지 7.13.~8.21. 8월 말 신청 지자체 별도 통보예정 9월 중 10월 초      * 신청마감 :  ’26. 8. 21.(금), 18:00까지  (온나라 전자문서 접수 기준) □ 제출서류  ㅇ  (제출서식)  사업신청 및 지정계획     * 민간제안 시, 관할 지자체는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신청 및 지정계획 작성·제출  ㅇ  (제출방법)  공문(온나라 문서) □ 심사일정 및 방법  ㅇ  (심사일정)  ’26. 8~9월 /  * 평가대상 지자체 개별통보  ㅇ  (심사방법)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차) 서면평가 /  * 요건 미비 및 제출서류 부실작성 시 서면평가 대상 제외    - (2차) 현장조사 /  * 제출계획(안)에 대한 현황확인, 부합성, 실현가능성 등 재검토  ㅇ  (결과 통보)  ’26. 10월초 (공문 통보)  /  * 서면평가 결과는 9월 초 별도 통보예정    -  통보 이후에도, 추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추가 선정 및 통보 있을 수 있 음 □ 평가항목  ㅇ  (현장조사 대상) 보존필요성 ,  활용가능성 ,  사업계획 적정성 ,  실행력 확 보  4개 항목으로 평가, 종합점수  80점 이상 사업 을  조사대상지로 선정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보존필요성 30 근현대문화유산의 집적도 등록유산 주변 경관관리 필요성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 등의 진정성, 역사성, 장소성 활용가능성 40 활용계획과 근현대문화유산의 연관성, 적정성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및 가능성 활용사업으로 인한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사업계획 적정성 30 활용, 보존 등 분야별 세부사업 구성의 적절성 타 부처연계 사업고려, 재정확보 방안 및 투입 계획의 적절성 지구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 적극성 □ 유의사항  ㅇ  신청 시    -  지자체(기초 및 광역)에서 국가유산청(근현대유산과)로 신청자료를 작 성하여, 공문(온나라 문서)발송하여야 함    - 민간(개인, 단체)에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지자체 (기초)로 직접 신청하여야 함. 제안받은 지자체에서는 사업계획·지방비 확보 여부 등 검토하여, 의견이 합치될 경우 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함    -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 음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국가유산청이 요청하 지 않는 한 수정·보완·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사업선정 후    -  사업이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산지구 지정 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국가유산청의 변경 승인을 받 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취소 ,  국비전액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음 참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절차 단계 세부내용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 (지자체,  주민(지자체로 제안) ) ㅇ지자체에서 신청  (주민은 지자체로 제안 가능)  -  주민제안의 경우, 해당 지역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법 제36조 관련)  - 제안 받은 지자체는 반영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 ㅇ 신청서  작성 시, 유산지구 지정 기준  관련 조사보고서 ,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보존·활용계획 서 등 제출 ￬ 신청·접수 (시·군·구￫시·도지사￫ 국가유산청 ) ㅇ 문화유산 관리를 수행하는 관할 지자체 문화유산심 의위원회 경유  - 시도지사 검토의견서,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및시도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첨부 ￬ 현지조사 (관계전문가 3인 이상) ㅇ현지조사 및 검토  - 현지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작성  - 조사대상 관할 지자체에 조사내용·일정 통보 ￬ 지정가치 판단(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ㅇ조사보고서 검토 및 지정기준에 부합여부 판단(필요시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ㅇ가치 없는 경우 지자체 통보 가치￬있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예고 (관보 30일 이상 예고) ㅇ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관보 공고 ㅇ예고 내용은 지자체에 통보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근현대문화유산분과) ㅇ지정예고 종료 후 6개월 이내 심의 ㅇ예고기간 중 의견 첨부 ㅇ가치 없는 경우 지자체 통보 가치￬있음 지정 및 관보고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작성·관리 ㅇ 관보에 고시하고 지자체에 지정 내용 통보 ㅇ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작성·관리 등 ￬ (국가유산청)  국가 유산GIS종합정보망 등재 (지  자  체)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활용·시행계획 수립 및 지구 대장 작성· 관리 ㅇ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 도시·군  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추진(권고)  -  활용·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유산지구 대장 작성·관리 등 ※  유산지구 지정절차 이며,  ’27년도 지원사업 은  수요기관에서 유산지구 지정에 필요 한 기초조사 및  신청서, 관련 조사보고서, 보존활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n\n\n[첨부: [서식] 사업신청 및 지정계획(안)_자치단체 작성.hwpx]\n자치단체용 서식 사업신청서 -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 사 업 명 ○○ (지자체명)  △△ (유산지구 명칭(가칭))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신청예산 계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사업기간 2027. 0. ~ 0. (0개월) 사업내용 ㅇ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신청자료 등 작성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관련 기초조사 및 고증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서 및 활용계획 등 관련자료 작성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ㅇ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 용역비 산출근거  ※ 필요시 별첨 가능 지정위치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로 대표필지 일원 지정면적 (필지) 000,000㎡(00필지) 지정면적 내 등록문화유산 ①국가유산명(국가등록/시도등록) ②, ③, ④...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우 ①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  -영덕 구 영해금융조합  -영덕 영해 양조장 및 사택  -  -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민간 성명(소속단체 등)   ※ 민간 제안일 경우에만 작성 2026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안) - 아래는 작성 예시이며, 자유로이 작성 가능(다만, 서면평가시 평가표 항목에 의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 바람) 1. 지정 필요성 □  선정배경   * 해당 유산지구 보존 및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 시급성,  주민의견(적극성)  등 기술 □  지정개요   * 지정명칭, 위치, 면적, 유산지구 내 근현문화유산 등 현황 설명 □  지정가치 및 연혁   * 유산지구 내 문화유산과 주요 공간별 역사, 문화, 생활사 등 특징 및 핵심가치 기술   * 유산지구와 관련하여 도시조직(가로, 도로), 경관 등의 변화에 대해 작성( 과거사진 및 지도, 항공도면 등 최대한 활용 하여 변천 과정을 알기 쉽게 작성) 2. 현황 및 여건분석 □  도시일반현황   * 도시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기술 □  대상지 여건분석   * 유산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건축현황, 시설현황, 교통동선현황 등   * 유산지구의 근현대문화유산 등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3. 보존 및 활용계획 □  근현대문화유산 등 활용   * 유산지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핵심필요 사업에 대한 내용 기술 □  국가유산보수정비   * 유산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 보수정비 계획 기술 □  기반시설 조성   * 근현대문화유산 등 활용과 연계된 필요 기반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 조성 계획 기술 □  타부처 연계사업 추진현황   * 유산지구와 관련된 도시재생(국토부), 문화도시(문체부) 사업 등 타부처 연계사업 추진현황 작성 □  세부사업(안) 및 추진계획   *  앞서 기술된 활용방안, 국가유산보수정비,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 목록화(타부 처 연계사업 포함)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실행계획 작성 < 사업비 산출표 작성예시 > 구분 세부사업 추진년도 사업비 (억원) 시행 주체 비고 (재원) ’28 ’29 ’30 ‘31 ‘32 총사업비 보존 세부사업1 HW 지자체 국고보조 세부사업2 SW 지자체 세부사업3 HW SW 민간 ⁝ 활용 세부사업1 HW 세부사업2 SW ⁝   * 작성예시이며 자유롭게 작성 가능 4. 추진체계 구축 □  사업추진 체계, 협의체 구성   * 기관 내 유관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체계(조직도 등) 작성 □  지역주면 협의계획   *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계획을 작성 □  제도 정비   * 지구지정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정비 계획을 작성 5. 기대효과   * 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으로 인한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작성 붙임  ① 유산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 등 현황② 유산지구  전체 영역을 볼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등록문화유산 등 위치 표시 포함) ③ 유산지구 내 등록문화유산 등  개별 건축물에 대한 현황사진 [별첨1] 유산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 등 현황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 등 현황  1.  등록문화유산 연번 구분 (국가, 시ㆍ도)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  예비문화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 연번 소재지 선정ㆍ등록일 말소일 규모 (층수/연면적) 건립연도 소유자 비고  3.  지정문화유산 연번 구분 (국가, 시ㆍ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4.  기타 현황 (그 밖의 국가유산 현황) 연번 유산 구분 소재지 주요 보존 가치 규모 건립연도 (또는 시행시기) 소유자 비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별첨2] 유산지구  전체 영역을 볼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등록문화유산 등 위치 표시 포함) ※ 별도 양식 없으나,  A3 로 출력하여 볼 수 있는 자료로 작성 [별첨3] 유산지구 내 등록문화유산 등  개별 건축물에 대한 현황사진 ※ 별도 양식 없음\n\n\n[첨부: [서식] 지정계획(안) 민간제안_민간 작성.hwpx]\n○○ △△△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계획(안) - 신청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아래는 작성 예시이며, 자유로이 작성 가능 관할 자치단체는 민간 제안내용과 의견 등이 합치할 경우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신청 및 지정계획(안)’을 작 성 1. 지정 필요성 민간 제안 서식 □  선정배경   * 해당 유산지구 보존 및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 시급성,  주민의견(적극성)  등 기술 □  지정개요   * 지정명칭, 위치, 범위 및 면적, 유산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 등 현황 설명 2. 활용계획 □  근현대문화유산 등 활용   * 유산지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핵심필요 사업에 대한 내용 기술 □  기반시설 조성   * 근현대문화유산 등 활용과 연계된 필요 기반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 조성 내용 기술 3. 기대효과   * 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으로 인한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작성 붙임① 유산지구  전체 영역을 볼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유산지구 범위 표시, 등록문화유산 등 위치 표시 포함) ② 기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필요성 및 활용사업과 관련된 시각자료 등 ※ 별도 양식 없음 2026년    월    일신청인 : ㅇ ㅇ ㅇ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fetched_at":"2026-07-21T06:02:46+09:00","source_url":"https://www.khs.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21623&no=28283&bbzId=newpublic&pageIndex=1&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khs.go.kr/multiBbz/FileDown.do?id=T0RFMU9RPT0=&bbzId=newpublic","name":"260709 [국가유산청]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_포스터.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khs.go.kr/multiBbz/FileDown.do?id=T0RFMk1BPT0=&bbzId=newpublic","name":"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공모 계획.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khs.go.kr/multiBbz/FileDown.do?id=T0RFMk1RPT0=&bbzId=newpublic","name":"[서식] 사업신청 및 지정계획(안)_자치단체 작성.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khs.go.kr/multiBbz/FileDown.do?id=T0RFMk1nPT0=&bbzId=newpublic","name":"[서식] 지정계획(안) 민간제안_민간 작성.hwpx","type":"hwpx","extracted":true}],"law_ref":["근현대문화유산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