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8a3191-04df-4263-a6d6-62aba5b17021","doc_type":"press_release","title":"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summary":"[첨부: 260708(조간)_더_안전한_무인_자율주행차_시대_열린다_정부__가이드라인_마련으로_상용화_속도(자율주행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화) 11:00 이후 (7.","body":"[첨부: 260708(조간)_더_안전한_무인_자율주행차_시대_열린다_정부__가이드라인_마련으로_상용화_속도(자율주행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7.(화) 11:00 이후 (7. 8.(수) 조간) / 배포 : 2026. 7. 7.(화) 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 - 기업 간담회를 거쳐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방안의 세부기준 마련 -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 목표로 무인 자율주행 기술 중점 지원 추진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가 무인 자율주행차 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 기업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을 개발 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안전성 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를 보다 빠르게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조치는 ｢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25.11.26) ｣의 후속조치로, 국제 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 에 대한 임시 운행 허가 를 득하여 레벨4 수준 의 기술 을 안전 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 을 선제적 으로 마련 한 것이다. ※ 레벨3(유인) :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 레벨4(무인) :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여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 □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양한 기술 방식 을 포괄 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총 3차례의 기업 간담회 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 을 수렴 하였다. ㅇ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 를 달성한 해외의 허가요건 을 참고하여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하였고 MRC * , 이중화 등 최근 국제기구인 UNECE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에서 채택된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 ** 의 용어체계 를 일부 반영하였다. * 위험완화상태(Minimum Risk Condition) : 충돌 위험을 줄인 안정적이고 정지된 상태 **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UNECE WP.29)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여러 국가의 정부, 관련 기관 및 산업·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의 제작·판매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6.24) ㅇ 그 밖의 ADS 국제기준의 세부내용 은 연내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 마련 을 추진하여 신속히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 ｢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ㅇ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실적 으로 1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을 필수 요건으로 마련했다. 다만,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 시스템 및 제원 의 차량에 한하여 5대 까지 주행거리 합산 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주행 기업의 부담 을 완화 하였다. ㅇ 그 외에도 원격관제 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 비상시 안전하게 정지 하고 차량을 안전지대 로 이동 시키는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다. <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 주행실적 ) 15,000km 이상 의 주행거리 * 를 만족해야 하며,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이 160km당 1회 이하 가 되도록 하는 요건 마련 * 동일 자율주행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은 합산하여 요건 달성 가능(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 ( 원격관제 ) 비상시 대응 (원격 비상정지 등) 을 위해 주행·교통상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 , 원격 관제센터-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 구비  ( 안전 설계 )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 , 탑승객의 비상정지 수단 (하차 요청 버튼 등) ,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 의무화  ( MRC 전략 ) 고장, 운행영역 (ODD) 이탈 등 발생 시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 으로 경고 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과 함께 안전하게 정지 필요  ( 사고 대응 ) 원격 지원 (경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한 운행 보조) 또는 긴급 출동 체계 를 통한 안전지대 이동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 완전 무인화 ’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 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 에 활용할 것이며, 그간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 으로 운영되어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 를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 가 탑승 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 이 필수적 ”이라며, ㅇ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하는 동시에, 안전 을 최우선 가치 로 삼아 기술혁신 과 안전성 확보 가 조화 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 (katri.kotsa.or.kr) 에서 7월 7일부터 확인 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 신청인 의 편의 증진 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 」에 수록된다. □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 를 개최 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그간의 규제 개선 ** 내용들과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일시/장소) ‘26.7.10(금) 14:00 /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 (참석) 국토교통부,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 약 50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임시운행허가 기간 연장(5년→최대 9년) (동법 시행규칙 개정)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 가능, 신속허가 대상 범위 확대(A→A·B·C형)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정혁 (04-●●●●-3383)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상우 (04-●●●●-3852) 주무관 김만호 (04-●●●●-4147)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자 처 장 최인성 (03-●●●●-0401)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 담당자 연구위원 임종순 (03-●●●●-0411)\n\n[첨부: 260708(조간)_더_안전한_무인_자율주행차_시대_열린다_정부__가이드라인_마련으로_상용화_속도(자율주행정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7. 7.(화) 11:00 이후(7. 8.(수) 조간) / 배포 : 2026. 7. 7.(화)\n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n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n- 기업 간담회를 거쳐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방안의 세부기준 마련\n-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 목표로 무인 자율주행 기술 중점 지원 추진\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n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은 보다 명확한 기준\n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안전성이 확보된\n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ㅇ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5.11.26)｣의 후속조치로,\n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n운행허가를 득하여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n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n※ 레벨3(유인) :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n레벨4(무인) :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여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n□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양한 기술 방식을 포괄하는 기준\n마련을 위해 총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nㅇ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의 허가요건을 참고하여\n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하였고 MRC*, 이중화 등 최근 국제기구인\nUNECE(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ADS(Automated Driving\nSystem,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하였다.\n* 위험완화상태(Minimum Risk Condition) : 충돌 위험을 줄인 안정적이고 정지된 상태\n**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UNECE WP.29)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여러 국가의 정부, 관련\n기관 및 산업·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의 제작·판매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6.24)\n\n-- 1 of 3 --\n\n- 2 -\nㅇ 그 밖의 ADS 국제기준의 세부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n추진하여 신속히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n□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ㅇ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실적으로 15,000km 이상의 실증\n주행을 필수 요건으로 마련했다. 다만,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n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에 한하여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여\n자율주행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nㅇ 그 외에도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n비상시 안전하게 정지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 등을\n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다.\n<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n§ (주행실적) 15,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만족해야 하며,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n간격이 160km당 1회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건 마련\n* 동일 자율주행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은 합산하여 요건 달성 가능(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n§ (원격관제) 비상시 대응(원격 비상정지 등)을 위해 주행·교통상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n원격 관제센터-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 구비\n§ (안전 설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 탑승객의 비상정지 수단(하차 요청 버튼 등),\n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 의무화\n§ (MRC 전략) 고장, 운행영역(ODD) 이탈 등 발생 시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n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과 함께 안전하게 정지 필요\n§ (사고 대응) 원격 지원(경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한 운행 보조)\n또는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한 안전지대 이동\n□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n주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nㅇ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n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할 것이며, 그간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n레벨3 수준으로 운영되어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n지원할 예정이다.\n\n-- 2 of 3 --\n\n- 3 -\n□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n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n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nㅇ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n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n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katri.kotsa.or.kr)에서\n7월 7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n새롭게 태어나는「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 수록된다.\n□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n개최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들과 무인 자율주행차\n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이다.\n* (일시/장소) ‘26.7.10(금) 14:00 /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 (참석) 국토교통부, 한국\n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 약 50명\n**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임시운행허가 기간 연장(5년→최대 9년)\n(동법 시행규칙 개정)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 가능, 신속허가 대상 범위 확대(A→A·B·C형)\n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정혁 (04-●●●●-3383)\n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상우 (04-●●●●-3852)\n주무관 김만호 (04-●●●●-4147)\n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자 처 장 최인성 (03-●●●●-0401)\n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 담당자 연구위원 임종순 (03-●●●●-0411)\n\n-- 3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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