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76bff6-ba6b-47c6-8794-4f48c690f2f4","doc_type":"law","title":"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0.7.15>\n\n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n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개정 2007.10.15>\n\n제3조 삭제 <2007.10.15>\n\n제4조 삭제 <2007.10.15>\n\n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n\n제6조 삭제 <2007.10.15>\n\n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n\n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n\n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n\n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n\n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n\n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n\n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n\n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n\n제12조의2(감독이사의 자격)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0.29, 2013.6.17, 2014.1.16, 2014.3.24, 2014.12.30, 2015.10.23, 2016.7.19, 2018.11.13, 2020.2.21, 2022.2.17, 2022.5.9, 2025.11.25>\n\n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n\n제14조(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n\n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6.8.31, 2020.2.21, 2021.1.5, 2022.1.21, 2022.5.9>\n\n제16조(현물출자)\n\n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n\n제3장 업무 <개정 2010.7.15>\n\n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n\n제17조의2(대출의 대상 및 방법)\n\n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n\n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n\n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n\n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n\n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n\n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n\n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n\n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n\n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n\n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법 제22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것을 말한다.\n\n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n\n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n\n제24조의2(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법 제23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n\n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n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0.2.21>\n\n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n\n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n\n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5.9>\n\n제29조(신용평가)\n\n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n\n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n\n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n\n제33조(외부 차입)\n\n제2절 금지행위 등\n\n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n\n제35조 삭제 <2010.7.15>\n\n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n\n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n\n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n\n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n\n제4절 투자보고서\n\n제40조(투자보고서)\n\n제40조의2(정보의 공시)\n\n제4장 감독\n\n제41조(감독ㆍ조사 등)\n\n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n\n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n\n제42조의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n\n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n\n제43조(보고 사항)\n\n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n\n제4장의2 합병 및 해산 <신설 2025.11.25>\n\n제43조의3(합병) 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n\n제43조의4(해산) 법 제4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날을 말한다.\n\n제5장 등기\n\n제44조(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법 제45조제3항에서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6장 보칙\n\n제45조(내부통제기준)\n\n제46조(준법감시인)\n\n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n\n제47조 삭제 <2010.7.15>\n\n제47조의2(협회의 정관)\n\n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47조의4(협회에 대한 검사)\n\n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n\n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23>\n\n제47조의7(업무위탁)\n\n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n\n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7장 과태료\n\n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6>","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57&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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