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7623a1-2567-485a-aa4f-b1d178d24ee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타인 건강보험증 도용 외국인 부정수급은 약 0.23% 수준\"","summary":"9월 25일 동아일보 <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12만명, 200억 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외국인 부정수급은 약 0.23% 수준이며, 외국인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9월 25일 동아일보 <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12만명, 200억 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외국인 부정수급은 약 0.23% 수준이며, 외국인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 8,706명)의 2배가 넘으며, 대부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경우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기사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외국인 부정수급자 11만 9,544명 중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자는 280명(0.23%)입니다.\n\n○ 그 간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19),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및 건강보험증 대여자 연대책임 제도 시행('24.5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외국인 부정수급자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3월 기준 6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n\n□ 반면, 외국인 부정수급자의 99.5%(11만 8,941명)는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 미신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못한 외국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진료받았다가, 향후 사용자 지연 신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진료로 소급처리되는 경우입니다.\n\n○ 자격상실 후 진료 건 적발 시 즉각 환수조치 중이며, '25.6월 기준 환수율(내·외국인 포함)은 74.4%입니다.\n\n□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안내를 통해 종사자 근로관계 변동에 대한 적기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5T11:1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99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