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51b461-9654-4e41-9456-b7a0f0550c83","doc_type":"law","title":"소방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n\n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조의4(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n\n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n\n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n\n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n\n제3조 삭제 <2022.11.29>\n\n제4조 삭제 <2022.11.29>\n\n제5조 삭제 <2022.11.29>\n\n제6조 삭제 <2022.11.29>\n\n제7조 삭제 <2022.11.29>\n\n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n\n제7조의3(시험방법)\n\n제7조의4(시험과목)\n\n제7조의5(시험위원 등)\n\n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n\n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n\n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n\n제7조의9 삭제 <2016.6.30>\n\n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n\n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6.30>\n\n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n\n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n\n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n\n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n\n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0조(감독 등)\n\n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n\n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n\n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n\n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n\n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n\n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n\n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n\n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n\n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n\n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21.1.19>","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4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407b2516-95b3-4b73-a691-49e1f022e3c0","doc_type":"press_release","title":"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published_at":"2024-09-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