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c6ed90-3086-400d-a061-094cbcde1c61","doc_type":"law","title":"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10.7.6>\n\n제3조(조사의 신청 등)\n\n제3조의2(직권조사) 무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식재산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6.16>\n\n제4조(조사의 방법 등)\n\n제4조의2(잠정조치)\n\n제4조의3(담보제공)\n\n제4조의4(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n\n제5조(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n\n제5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n\n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n\n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n\n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n\n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n\n제1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n\n제11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밝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1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n\n제11조의3(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n\n제12조(수입의 증가) 법 제15조에서 \"수입 증가\"란 일정기간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n\n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n\n제14조(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n\n제15조(산업피해조사의 신청)\n\n제16조(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n\n제17조(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n\n제18조 삭제 <2004.10.21>\n\n제19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n\n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n\n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n\n제21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n\n제22조 삭제 <2008.9.30>\n\n제22조의2\n\n제22조의3\n\n제22조의4\n\n제23조 삭제 <2015.10.13>\n\n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n\n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n\n제24조의3(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는 \"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법 제16조\"와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2항\"은 각각 \"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산업피해조사\"는 \"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무역피해조사신청인\"으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은 \"무역피해조사신청\"으로, \"국내산업피해조사\"는 \"국내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는 \"무역피해\"로 본다.\n\n제24조의4(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n\n제25조(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n\n제26조(판정 및 건의 등)\n\n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28조(위원의 기피)\n\n제29조(회의의 운영)\n\n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n\n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n\n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n\n제3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16, 2010.7.6, 2025.5.20>","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837&type=HTML&mobileYn=&efYd=202605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