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c51e17-de43-4bd7-8563-1ce26c2cf77b","doc_type":"law","title":"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각급 구조본부\"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를 말한다.\n2. \"수색구조 주관부서\"란 중앙구조본부는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수색구조과, 광역구조본부는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구조안전과, 지역구조본부는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경비구조과를 말한다. 다만, 구조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광역구조본부는 지방청 경비안전과를 말한다.\n3. \"종합상황실\"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각급 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본청, 지방청, 경찰서 종합상황실을 말한다.\n4. \"구조본부 비상가동\"이란 해양 사고 또는 재난대응에 있어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평상단계로 운영하던 구조본부를 대비단계 또는 대응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n5. \"대응부\"란 구조본부 비상가동 조직을 구성하는 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현장대응부ㆍ긴급복구부ㆍ공보관ㆍ연락관ㆍ정보관을 말한다.\n6. \"대응반\"이란 대응부에 소속된 하부기능을 말한다.\n7. \"지휘참모\"란 소관 분야에 관하여 구조본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대응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구조본부의 국장, 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과장ㆍ단장ㆍ대장을 말한다.\n8. \"운영요원\"이란 대응부에 편성되어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n9. \"상황담당과장\"이란 본청 종합상황실장, 지방청 종합상황실장, 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을 말한다.\n\n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각급 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규칙을 따른다.\n\n제4조(평상시 운영체계) 평상시 각급 구조본부의 수색구조 주관부서는 수난구호대책의 총괄ㆍ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종합상황실은 해양재난의 상황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n\n제5조(비상가동 조직 및 사무) ① 중앙구조본부는 영 제4조에 따라 본부장ㆍ부본부장ㆍ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중앙구조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부본부장은 차장, 중앙조정관은 구조안전국장이 된다.\n② 광역ㆍ지역구조본부는 영 제5조에 따라 본부장 1명, 광역ㆍ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광역ㆍ지역구조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광역조정관은 지방청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지방청은 경비안전과장), 지역조정관은 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이 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급 구조본부별 하부조직 및 본부장ㆍ부본부장ㆍ조정관ㆍ대응부의 담당 사무는 별표 1을 따른다.\n\n제6조(비상가동 운영기준) ① 각급 구조본부 비상가동은 별표 2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구조본부장은 사고의 규모, 사회적 파장, 수색구조 진행경과 등에 따라 비상단계 및 단계별 근무인원, 인원구성, 임무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n② 상급 구조본부는 하급 구조본부의 설정 단계와 같거나 낮은 단계로 설정해야 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 구조본부장은 하급 구조본부의 운영 단계가 해양 재난 관리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하급 구조본부의 운영 단계를 상향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n④ 각급 구조본부의 조정관은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한 경우 직접 구조본부 비상가동(대비단계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비상가동 조직체계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각급 구조본부 비상가동 단계별 조직은 별표 3과 같다.\n\n제8조(비상가동 지휘체계) ① 상급 구조본부와 하급 구조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수색구조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한다.\n② 상급 구조본부장은 하급 구조본부장이 수색구조를 지휘할 경우 지원 및 임무 조정을 수행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광역구조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n1. 중앙구조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지시한 경우\n2. 대규모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지역구조본부를 통합하여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n④ 상급 구조본부장이 수색구조 활동을 직접 지휘할 경우에는 하급 구조본부장을 현장지휘함이나 현장지휘소 등에 위치하게 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n⑤ 상급 구조본부장은 둘 이상의 하급 구조본부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급 구조본부장 중 주된 지휘권을 행사하는 구조본부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구조본부장은 지휘권을 지정받은 구조본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n\n제9조(비상가동 지휘권 이양) ① 광역ㆍ지역구조본부장은 제8조에 따라 지휘권을 다른 구조본부에 이양할 경우 수색구조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사고개요, 주요 조치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상세하게 전달해야 한다.\n② 광역ㆍ지역구조본부장은 동급 구조본부에 지휘권을 이양할 경우 공통의 바로 위 상급 구조본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등을 활용할 수 있다.\n\n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각급 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판단하기 위하여 각 대응부의 장 및 사고 유형별 관련 부서장을 소집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1. 해양 재난의 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정도\n2. 수색구조 진행 상황 및 세력 동원 현황\n3. 피해 규모의 확대 가능성\n4.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작과 종료 등에 관한 사항\n5. 대응단계 설정 및 단계별 근무인원 증감 등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효과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n② 각급 구조본부장은 필요시 부본부장, 조정관 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구조본부장은 상황의 중요성, 시급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 없이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할 수 있다.\n\n제11조(운영요원 비상소집) ① 상황담당과장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거나 구조본부 비상가동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자 또는 운영요원을 비상소집해야 한다.\n②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자 및 운영요원 비상소집은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 등으로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소집 대상자는 가능한 최단시간 내 제12조에 따른 구조본부 비상가동 장소로 집결하여 개인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n④ 비상소집에 즉시 응소가 곤란한 사람은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대행자를 응소하게 해야 한다.\n⑤ 긴급한 경우 상황판단회의 및 구조본부 비상가동은 대응계획부장과 수색구조 주관부서 소속 운영요원만 소집되어도 시작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절 등 연휴 기간에는 운영요원 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할 수 있다.\n\n제12조(구조본부 및 현장지휘소 설치) ① 각급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근무 장소는 해양 재난 현장의 정보가 집결되고, 현장세력과 교신할 수 있는 복수의 통신체계를 갖춘 종합상황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ㆍ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구조본부장은 직접 현장에서 지휘 또는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경비함정 또는 사고현장 인근 해안가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n\n제13조(구조본부 운영 보고) ① 광역ㆍ지역조정관은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별표 4에 따른 일일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일 오전 5시 및 오후 5시에 바로 위 상급 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급 구조본부장은 수색구조 진행경과에 따라 정기보고 시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n② 수색구조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본부 비상가동이 종료된 경우 15일 이내 구조본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구조본부장과 상급 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구조본부 운영 사항이 포함된 사고대응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n③ 광역구조본부장은 소속 지역구조본부의 일일정기보고서 또는 운영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중앙구조본부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n\n제14조(비상가동 종료) ① 구조본부장은 재난상황이 축소 또는 해소되어 별표 2에 따른 구조본부 비상가동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종료한다.\n② 구조본부장은 재난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 수색구조 진행경과, 유사 사례, 수색구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종료할 수 있다.\n\n제15조(운영요원 선발ㆍ포상) ① 수색구조 주관부서의 장은 정기전보 시 운영요원을 선발하여 공지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운영요원이 수시전보로 전출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수색구조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대체인력을 통보해야 한다.\n③ 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요원에게 근무평정 및 상훈, 특별승진ㆍ승급, 모범공무원, 포상휴가 등 인사 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n\n제16조(비상가동 근무방법 등) ① 각급 구조본부장은 부본부장, 조정관, 지휘참모, 정보관 및 공보관 등 교대근무가 곤란한 직위는 비상단계가 격상되거나 구조본부 비상가동이 장기화되는 등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교대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관 및 공보관은 비상가동 단계가 대비단계 및 대응1단계인 경우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1시간 내 응소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n② 제1항의 직위를 제외한 운영요원은 2개 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한다. 이 경우 근무 조는 오전 9시부터 다은날 오전 9시까지(구조본부 비상가동 첫날은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시작한 때부터 처음 도래하는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다른 조로 교대한다.\n③ 구조본부 비상가동은 직전의 구조본부 비상가동 종료 당시 근무하지 않은 조를 소집하여 시작하며, 이 경우 종료 당시 근무조는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급 구조본부장은 근무조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n④ 각급 구조본부장은 평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운영요원에게 6주 이내에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하며, 그 밖에 휴무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n\n제17조(운용요원 복제) 운영요원은 근무 시 별표 5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한다.\n\n제18조(구조본부 교육ㆍ훈련) ① 수색구조 주관부서의 장은 구조본부 운영 요원의 임무숙지 등 구조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구조본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n② 제1항의 교육ㆍ훈련은 가상의 해양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단계별 조직 구성과 임무수행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기에 실제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하였을 때는 구조본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n\n제19조(문서관리) 각급 구조본부장이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공문서 작성 및 처리규정을 준용한다.\n\n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71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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