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588e8c-760e-466d-b93a-a68417e5a201","doc_type":"law","title":"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n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n\n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문화산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n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n2. 기타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n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시설\n② 영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공용장비실\n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n3. 문화산업 관련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n4. 기타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의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n\n제4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n\n제5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n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n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n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n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n제6조(자료의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7조(재검토 기한) 문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1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06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