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fcfc28-c52c-48ce-9e21-754edb059d0f","doc_type":"law","title":"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26년 1월 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이하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이라 한다)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야생 수산물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야생 수산물’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양국의 규제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수산물의 범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n1.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 사람의 식용에 적합한 야생 수생동물 및 그 가공품, 해조류를 포함한 해양식물과 그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양서류, 파충류, 수생 포유류, 살아있는 수생동물 및 수생 동식물의 번식 재료는 제외한다.\n2.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 사람의 식용에 적합한 수산물을 말하며, 살아 있는 수생동물은 제외한다.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鹽水藏), 염장(鹽藏),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생동물을 포함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ㆍ입 수산물 위생관리」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ㆍ입 수산물 위생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생산시설등의 승인 및 등록) ① 야생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생산, 가공 및 저장 시설(이하 \"생산시설등\"이라 한다)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효과적인 감독하에 관리되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생산시설등의 위생 및 방역 체계는 식품 안전에 관한 수입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③ 수입국이 야생 수산물의 생산시설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생산시설등은 수입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국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된 야생 수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n\n제5조(수출 제품의 위생 및 검역 요건) 양국은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이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n1. 수출국의 영해 또는 국제 수역에서 적법하게 포획되었을 것\n2. 원료 및 제품이 이 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것\n3. 사용 금지된 약품이나 첨가물을 직ㆍ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제한되거나 허용된 약품 및 첨가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을 것\n4. 관할 당국에 의해 검사 및 검역을 마친 야생 수산물은 양 당사국의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병원성 미생물, 독성 및 유해 물질, 그리고 이물질이 없을 것. 또한, 해당 수산물은 양 당사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검역 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가 필요한 전염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및 기타 수생동물 질병이 없을 것\n5. 야생 수산물의 포획, 가공, 포장, 보관, 운송, 환적 및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상대국의 안전 위생 및 이력 추적 요건을 충족할 것\n6. 야생 수산물의 포장 및 라벨 표기 사항은 수입국의 법령, 규정 및 표준에 부합할 것\n\n제6조(위생증명서의 발급) ① 양국은 상호 요건에 따라 수출 예정인 야생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책임지며, 해당 제품이 양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령, 규정 및 국가 표준을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야생 수산물 화물 단위별로 다음 각호에 따라 한 부의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n1.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n2.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n② 위생증명서의 양식은 양국이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며, 수입국 언어와 영어로 작성하되 내용을 기입할 때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n③ 위생증명서에는 수출 예정인 야생 수산물 생산시설등의 정보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n④ 양국은 상대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증명서 견본과 공식 인장을 제공하고, 변경 또는 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서로 통지한다. 관련 정보가 상대국에 도달할 때까지 기존 양식과 인장의 효력이 유지된다.\n\n제7조(긴급 수출 중단 및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국의 관할 당국은 해당 시설 및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의 수출을 즉시 중단하고, 문제 또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제품을 회수하며, 수입국의 관할 당국에 통보하는 동시에 [별표]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 및 향후 관리 조치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n1. 수출되었거나 수출 예정인 야생 수산물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상대국의 법령,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을 위반하여 야생 수산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n2.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의 대상인 야생 수산물과 관련하여, 상대국이 규정한 검역 대상 질병 목록에 포함되거나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해야 하는 수생동물 질병이 수출국에서 발생하여 야생 수산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n3.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은 생산 시설 등이나 어장에서 중대한 식품 안전사고 또는 중대한 공중보건 사건이 발생하여, 수출된 야생 수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n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관할 당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양측이 위험이 해소되었거나 통제 가능한 범위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해당 제품을 상대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다.\n\n제8조(부적합 제품의 처리) ① 양국은 각국의 국내 법령, 규정, 표준 및 수출입야생수산물약정에 따라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야생 수산물에 대해 검사 및 검역 조치를 시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며, 제품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해당 생산시설등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강화된 검사 및 검역을 받거나 상대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n\n제9조(관리체계 보장 및 점검) ① 양국은 자국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효과적이며, 상대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령, 규정 및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장한다.\n② 양국은 상대국으로 야생 수산물을 수출하는 시설에 대해 전문가를 구성해 화상 점검 또는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 당국 및 관련 생산 시설 등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국은 평가와 조사에 협력한다.\n\n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201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