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da4605-8cf2-4f26-a4b4-ecf2e781d5c3","doc_type":"law","title":"수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책무)\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0.3.31, 2020.5.26, 2024.10.22, 2025.10.1>\n\n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n\n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n\n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n\n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n\n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n\n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n\n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n\n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n\n제9조(주민지원사업)\n\n제10조(재원 등)\n\n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n\n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n\n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n\n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n\n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n\n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n\n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n\n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n\n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n\n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n\n제14조의7(현장조사 등)\n\n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n\n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n\n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n\n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n\n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n\n제2장 일반수도사업\n\n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n\n제18조(시설 기준 등)\n\n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n\n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n\n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n\n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n\n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n\n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n\n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n\n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n\n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n\n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n\n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0.5.26, 2025.10.1>\n\n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n\n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n\n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n\n제26조(수질기준)\n\n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n\n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n\n제28조(정수처리기준)\n\n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n\n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n\n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n\n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n\n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n\n제32조(건강진단)\n\n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n\n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n\n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n\n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n\n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n\n제36조(교육)\n\n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n\n제38조(공급규정)\n\n제39조(급수 의무)\n\n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n\n제41조(긴급 급수 지원)\n\n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n\n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n\n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n\n제47조(마을상수도)\n\n제3장 공업용수도사업\n\n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n\n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n\n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n\n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2013.12.30>\n\n제4장 전용수도\n\n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n\n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13.12.30>\n\n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n\n제55조(소규모급수시설)\n\n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n\n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n\n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n\n제5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n\n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n\n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n\n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n\n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n\n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n제7장 감독\n\n제62조(지휘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n\n제64조(개선 명령 등)\n\n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n\n제66조(보고의 요구 등)\n\n제8장 보칙\n\n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n\n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n\n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n\n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n\n제71조(원인자부담금)\n\n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n\n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n\n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n\n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n\n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n\n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n\n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n\n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6.15>\n\n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n\n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n\n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n\n제7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0.3.31, 2025.10.1>\n\n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25, 2019.11.26>\n\n제9장 벌칙\n\n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2014.3.24>\n\n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9.11.26>\n\n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3.12.30, 2014.3.24, 2017.12.12, 2020.3.31, 2022.1.11, 2023.8.16, 2024.1.16>\n\n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n\n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14, 2013.12.30, 2019.11.26>\n\n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7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5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5f80b2d-2222-4144-abe8-f59421402c2d","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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