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d32038-5e2e-4e64-bd07-ad987370c66f","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summary":"[첨부: 260709(석간)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철도안전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9.(목) 06:00 이후(7.","body":"[첨부: 260709(석간)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철도안전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9.(목) 06:00 이후(7. 9.(목) 석간) / 배포 : 2026. 7. 8.(수)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 등 18.6억원 부과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 ’ 24.10.20.),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 ’ 25.2.16.),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 ’ 25.8.19.),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 에 대해 18억 6천만 원 의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했다. *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 ☐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고속선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 (’24년 10월 20일) ㅇ ’ 24.10.20.(일) 18:40경 경부고속선(하선) SRT열차 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 (Tripod: 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 탈락 으로 약 49억 5천만 원 의 재산피해 가 발생 하였다. ㅇ 이는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제9조 * 를 위반한 것으로 ,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참고)에 해당하여 ㈜에스알 에 7억 2천만 원 의 과징금 이 부과 되었다. * 철도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운행 ②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 (’25년 2월 16일) ㅇ ’ 25.2.16.(일) 21:22경 동해선 근덕역 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 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하여 작업자 1명 이 사망 하였다. ㅇ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제36조 * (작업계획서 작성 ),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제36조 ** (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여 한국철 도공사 에 3억 6천만 원 의 과징금 이 부과 되었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행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고속화구간 선로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③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 (’25년 8월 19일) ㅇ ’ 25.8.19.(화) 10: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 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 하여 작업자 2명 이 사망 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ㅇ 이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 * (상례 작업 세부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2분의1 범위 내 가능)하여 한국철도공사 에 5억 4천만 원 의 과징금 이 부과 되었다. *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에는 열차를 바라보고(대향방향), 선로 외측으로 순회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ㅇ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 하였다. * (한국철도공사) 주기증가 44건, 항목삭제 177건 / (㈜에스알) 주기증가 44건, 주기연장 15건 ㅇ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위반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 에 각각 1억 2천만 원 의 과징금 이 부과 되었다. * 철도운영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및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철도차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 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 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 에 대해서는 엄중 하게 조치 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을 마련 하 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익 (04-●●●●-4600) 담당자 서기관 우지훈 (04-●●●●-4616) 담당자 주무관 임병일 (04-●●●●-4630)\n참고 과징금 제도개요 및 부과기준 □ 제도개요 ㅇ 철도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일정규모 이상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 - (안전관리체계)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차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체계 -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관리체계 유지 위반으로 간주 □ 부과 기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백만원) 비고 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 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1) 1차 위반 법 제9조 제1항 제2호 120 ④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관련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가) 1명 이상 3명 미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360 ②,③ 근덕역 및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다) 20억원 이상 법 제9조 제1항 제3호 720 ①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 관련\n\n[첨부: 260709(석간)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철도안전정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7. 9.(목) 06:00 이후(7. 9.(목) 석간) / 배포 : 2026. 7. 8.(수)\n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n과징금 부과\n-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 등 18.6억원 부과\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n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24.10.20.),\n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2.16.),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n사상사고(’25.8.19.),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n대해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n* 한국철도공사 3건 10.2억 원, ㈜에스알 2건 8.4억 원\n☐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n다음과 같다.\n① 경부고속선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24년 10월 20일)\nㅇ ’24.10.20.(일) 18:40경 경부고속선(하선)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n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Tripod: 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n장치) 탈락으로 약 49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nㅇ 이는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n｢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n20억원 이상(참고)에 해당하여 ㈜에스알에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n부과되었다.\n* 철도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운행\n\n-- 1 of 4 --\n\n- 2 -\n②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5년 2월 16일)\nㅇ ’25.2.16.(일) 21:22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n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n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하였다.\nㅇ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제36조*(작업계획서 작성),\n「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제36조**(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 등을\n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에\n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n*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행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n** 고속화구간 선로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n③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25년 8월 19일)\nㅇ ’25.8.19.(화) 10: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n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n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nㅇ 이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별표1의2*(상례\n작업 세부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n3명 미만(참고)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2분의1 범위\n내 가능)하여 한국철도공사에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n*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에는 열차를 바라보고(대향방향), 선로 외측으로 순회\n④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2건)\nㅇ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n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n받아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n* (한국철도공사) 주기증가 44건, 항목삭제 177건 / (㈜에스알) 주기증가 44건, 주기연장 15건\n\n-- 2 of 4 --\n\n- 3 -\nㅇ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위반에 해당하여\n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n* 철도운영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및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철도차량이 증가\n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n☐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n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n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n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n하겠다”고 밝혔다.\n담당 부서 철도안전정책관\n철도안전정책과\n책임자 과 장 김동익 (04-●●●●-4600)\n담당자 서기관 우지훈 (04-●●●●-4616)\n담당자 주무관 임병일 (04-●●●●-4630)\n\n-- 3 of 4 --\n\n- 4 -\n참고 과징금 제도개요 및 부과기준\n□ 제도개요\nㅇ 철도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일정규모 이상 피해\n등이 발생했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n- (안전관리체계)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n받아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차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체계\n-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관리체계 유지 위반으로 간주\n□ 부과 기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n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백만원) 비고\n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n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n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n1) 1차 위반\n법 제9조\n제1항 제2호 120\n④\n안전관리\n체계 변경\n승인 관련\n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n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n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n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n지장을 초래한 경우\n1)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n가) 1명 이상 3명 미만\n법 제9조\n제1항 제3호 360\n②,③\n근덕역 및\n청도~남성\n현 작업자\n사망사고\n관련\n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n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n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n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n지장을 초래한 경우\n3)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n인한 재산피해액\n다) 20억원 이상\n법 제9조\n제1항 제3호 720\n①\nSRT열차\n동력전달\n장치\n탈락사고\n관련\n\n-- 4 of 4 --","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37+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9220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2607/20260708_172430_660.hwpx&FileName=260709(%EC%84%9D%EA%B0%84)%20%EA%B2%BD%EB%B6%80%EC%84%A0%20%EC%B2%AD%EB%8F%84%EC%82%AC%EA%B3%A0%20%EB%93%B1%20%EC%B2%A0%EB%8F%84%EC%95%88%EC%A0%84%EB%B2%95%20%EC%9C%84%EB%B0%98%EC%82%AC%ED%95%AD%EC%97%90%20%EA%B3%BC%EC%A7%95%EA%B8%88%20%EB%B6%80%EA%B3%BC(%EC%B2%A0%EB%8F%84%EC%95%88%EC%A0%84%EC%A0%95%EC%B1%85%EA%B3%BC).hwpx","name":"260709(석간) 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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