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c5f6dc-c42e-48d4-9bcf-12e7805f2f75","doc_type":"policy","title":"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summary":"교통카드 이용객 대상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 이용 시 적용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body":"교통카드 이용객 대상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 이용 시 적용\n\n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n\n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n\n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n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발생한 경우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 이용을 안내해 왔다.\n\n그러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n\n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해 왔다.\n\n1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2023.9.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 다시 탑승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n\n재승차 시에는 환승으로 처리돼 기본운임 1550원(10km 기준)이 면제된다.\n\n다만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n\n또한 교통카드 이용객만 대상이며,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과 같이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n\n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n\n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운임 부담 없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n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3973), 한국철도공사 광역마케팅처(02-●●●●-278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5T15:35:00+09:00","fetched_at":"2026-07-04T11:17: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5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