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c1b5b5-0e14-45b5-afea-6fe1303b5d58","doc_type":"law","title":"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험물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이하 \"산적액체위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n\n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n\n제4조(신고의 면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7.28>\n\n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n\n제6조(정박지의 지정 신청)\n\n제7조(선박계선의 신고)\n\n제8조(항로 준수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9조(예인선의 항법 등)\n\n제10조(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n\n제10조의2(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n\n제10조의3(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n\n제10조의4(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통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n\n제13조(예선의 예항력검사)\n\n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n\n제14조(위험물 반입의 신고)\n\n제15조(위험물 반입의 제한)\n\n제15조의2(위험물의 통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n제1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n\n제17조(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n\n제18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n\n제19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n\n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n\n제19조의3(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n\n제19조의4(위험물 관련 자료제출)\n\n제20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21조(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n\n제22조(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n\n제23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n\n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n\n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n\n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영 제1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해양시설에 대하여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n\n제27조(행사의 허가 신청)\n\n제28조(부유 등의 허가 신청)\n\n제29조(화재 시 경보방법)\n\n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n\n제31조(증표)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n\n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3조(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n\n제34조(수수료)\n\n제3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4-11-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487&type=HTML&mobileYn=&efYd=202411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7d9d0b8-7b67-4592-b048-33b476a47b4b","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