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a2aee8-7882-4a60-b7ac-2c9a72e4769b","doc_type":"law","title":"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접경지역의 범위)\n\n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n\n제4조(공청회의 개최)\n\n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n\n제7조(연도별 사업계획)\n\n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4.2.13>\n\n제8조 삭제 <2024.2.13>\n\n제8조의2 삭제 <2024.2.13>\n\n제9조 삭제 <2024.2.13>\n\n제9조의2 삭제 <2024.2.13>\n\n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n\n제11조(협의회의 운영)\n\n제1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n\n제13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n\n제4장 사업의 시행\n\n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n\n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n\n제16조(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n\n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8.31, 2021.4.20, 2022.5.9>\n\n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n\n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20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6.4.28>\n\n제21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n\n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n\n제6장 보칙 등\n\n제24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n\n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n\n제25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3-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703&type=HTML&mobileYn=&efYd=202503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