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a105c7-2fd3-4817-9170-0cc0d5bce340","doc_type":"law","title":"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n\n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2009.5.29, 2009.11.20, 2014.12.30, 2015.6.30, 2016.3.11, 2016.5.31, 2016.9.22, 2018.12.4, 2019.4.2, 2023.12.19>\n\n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n\n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23.12.19>\n\n제5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n\n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n\n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n\n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n제5조의7(업무의 위탁)\n\n제5조의8(과징금)\n\n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131&type=HTML&mobileYn=&efYd=202401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