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531f06-2319-4485-9429-69346c22ee9a","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summary":"■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51% 역대 최대 인상! ·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body":"■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51% 역대 최대 인상!\n\n·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n\n■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n\n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n\n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n\n■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n\n·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 (+17만 2,225원)\n\n2025년(239만 2,013원) → 2026년(256만 4,238원)\n\n·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39만 6,965원)\n\n2025년(609만 7,773원) → 2026년(649만 4,738원)\n\n[2025–26년 기준 중위소득]\n\n*단위: 원/월\n\n1인: 239만 2,013 → 256만 4,238\n\n2인: 393만 2,658 → 419만 9,292\n\n3인: 502만 5,353 → 535만 9,036\n\n4인: 609만 7,773 → 649만 4,738\n\n5인: 710만 8,192 → 755만 6,719\n\n6인: 806만 4,805 → 855만 5,952\n\n■ 최저보장수준을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n\n·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n\n(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n\n[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n* 단위: 원/월\n\n- 생계급여(중위 32%)\n\n· '25년: 1인 76만 5,444 → '26년: 82만 556\n\n· '25년: 4인 195만 1,287 → '26년: 207만 8,316\n\n- 의료급여(중위 40%)\n\n· '25년: 1인 95만 6,805 → '26년: 102만 5,695\n\n· '25년: 4인 243만 9,109 → '26년: 259만 7,895\n\n- 주거급여(중위 48%)\n\n· '25년: 1인 114만 8,166 → '26년: 123만 834\n\n· '25년: 4인 292만 6,931 → '26년: 311만 7,474\n\n- 교육급여(중위 50%)\n\n· '25년: 1인 119만 6,007 → '26년: 128만 2,119\n\n· '25년: 4인 304만 8,887 → '26년: 324만 7,369\n\n■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n\n·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n\n·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 (+5만 5,112원)\n\n2025년(76만 5,444원) → 2026년(82만 556원)\n\n·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12만 7,029원)\n\n2025년(195만 1,287원) → 2026년(207만 8,316원)\n\n※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n\n■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n\n·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n\n[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n1종\n\n· 입원: 없음\n\n· 외래: 1차(의원) 1,000원 /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 약국 500원\n\n2종\n\n· 입원: 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 10%, 약국 없음\n\n· 외래: 1차(의원) 1,000원 / 2차·3차 진료비의 15% / 약국 500원\n\n■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n\n·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5년 대비 최대 3.9만 원(11.0%) 인상하였습니다.\n\n※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n\n■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n\n·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합니다.\n\n· 초등학교: 502,000원 (+15,000원 / +3.0%)\n\n· 중학교: 699,000원 (+20,000원 / +3.0%)\n\n· 고등학교: 860,000원 (+92,000원 / +12.0%)\n\n※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n\n■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n\n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07T09:31:00+09:00","fetched_at":"2026-07-04T11:33: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7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