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2c6cb6-b6fa-42a1-b95d-1f231af9a2b9","doc_type":"press_release","title":"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summary":"[첨부: 260507(조간)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전세사기피해지원단).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수) 11:00 이후(2026.","body":"[첨부: 260507(조간)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전세사기피해지원단).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6.(수) 11:00 이후(2026. 5. 7.(목) 조간) / 배포 : 2026. 5. 6.(수)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법률 지원 6만 3,568건 추진 - 피해자의 미상환 전세대출 중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안내 강화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 3차례 (4월 8일, 4월 22일, 4월 29일)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에 도달 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47건 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 을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최종 가결 했다고 밝혔다. ㅇ 가결 된 855건 중 789건 은 신규 신청 (재신청 포함) 건이고, 66건 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 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 으로 결정 됐다. ㅇ 1,192건 중 748건 은 요건 미충족 으로 부결 됐고, 250건 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 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 은 총 38,503건 (누계)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 은 총 1,167건 (누계) 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 (누계) 을 지원 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3,124 38,503 (61.0%) 14,028 (22.2%) 6,235 (9.9%) 4,358 (6.9%) 긴급한 경･공매 유예 1,260 1,167 93 - - ㅇ 전세사기피해자 로 결정 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 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 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 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 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 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 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은 8,357호 (‘26.4.28 기준) 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 는 840호 로 매입속도 * 도 빨라지고 있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4월 월평균 840호 매입 (총 3,360호)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 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 * 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 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 하여 주거안정을 지원 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26.4.28 기준) 사전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22,064 3,950 525 15,020 13,635 8,357 * 2,581 * 우선매수권 행사 8,304호 (서울2,852, 인천906, 경기 1,308, 부산691, 울산58, 대구463, 경북277, 광주93, 전남89, 대전1,052, 충남79, 세종64, 강원40, 충북66, 전북45, 경남190, 제주31) / 협의매수 29호 (서울2, 경기7, 광주17, 전남1, 세종2) / 신탁매입 24호 (서울2, 인천1, 경기1, 대구16, 경북4)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ㅇ (개요) ｢전세 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LH등) 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LH) →LH 심의→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 * 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 (최대 10년) 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 전세사기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임차인 은 거주지 관할 시･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 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 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유선) 및 지사 (대면) 를 통해 지원대책 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세부내용 참고 첨부) □ 전세사기피해자 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 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 고 있다. ㅇ 현재 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 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 (특례채무조정) 하고 있으며, ㅇ 보증기관 보증분 을 제외 한 잔여채무 에 대해서는 ‘24년 9월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카카오뱅크 에서 ‘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 ‘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HF) 전세보증 을 이용한 피해자가 HF 의 보증분 을 제외 한 잔여채무 (10%) 를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나눠서 상환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각 은행은 문자 , 창구 상담 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중이다.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백승록 (04-●●●●-5232) <피해주택 매입>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석 (04-●●●●-5235) 담당자 주무관 지영근 (04-●●●●-5236) <피해조사> <위원회>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엄지희 (04-●●●●-5244) 담당자 사무관 김원섭 (04-●●●●-5245) 담당자 사무관 구정회 (04-●●●●-5248) 담당자 주무관 정훈 (04-●●●●-5249) <결정문 송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이성수 (04-●●●●-5261) 조사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04-●●●●-5265) 담당자 주무관 임한준 (04-●●●●-5268) 참고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4.30. 기준 누계)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65,639건 중 국토부로 이관 된 64,591건 에 대하여 63,124건을 처리 하여 38,503건 가결 - ‘ 전세사기피해자 ’ (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 32,135건 (83.46%) ‘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 14건 (0.04%) ‘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 6,354건 (16.50%) - 38,503건 중 내국인 은 37,978건 (98.6 %) 이며 외국인 은 525건 (1.4%)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 (97.6%)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6,103 (41.82%) 16,674 (43.31%) 4,797 (12.46%) 773 (2.01%) 140 (0.36%) 16 (0.04%)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 (60.5%) , 그외 대전 (11.3%) ･ 부산 (10.3%) 도 다수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11,094 10 전북 606 2 경기 8,480 11 세종 540 3 대전 4,342 12 경남 534 4 부산 3,980 13 충남 500 5 인천 3,729 14 충북 421 6 전남 1,212 15 강원 403 7 대구 899 16 울산 239 8 경북 742 17 제주 139 9 광주 643 ㅇ (주택유형) 주로 다세대주택 (29.0%)･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3%) 에 다수 거주 하고 있으며, 아파트 (13.4%) 에도 상당수 * 단위 : 건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 다중주택 근린 생활시설 연립 단독 기타 (사무실 등) 11,163 (29.0%) 8,014 (20.8%) 7,040 (18.3%) 5,159 (13.4%) 4,249 (11.0%) 1,463 (3.8%) 760 (2.0%) 330 (0.9%) 325 (0.8%)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 에 피해자 다수 분포 (76.02%) * 단위 : 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4 (0.01%) 9,867 (25.63%) 19,398 (50.38%) 5,230 (13.58%) 2,448 (6.36%) 1,125 (2.92%) 431 (1.12%)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 (1~4호) 미충족 으로 14,028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300 (2.14%) 2･3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1 (0.01%) 2･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18 (0.13%) 2·3·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11 (0.07%) 3･4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4,148 (29.57%)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9,550 (68.08%) 합계 14,028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 가 가능하거나, 경·공 매 완료 후 2년 이 경과 되는 등 적용제외 6,235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비율) 적용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917(14.71%)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623(9.99%)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2,784(44.65%) 기타 (경·공매 완료 후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1,911(30.65%) 합계 6,235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 (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4,358 건 참고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3.31 기준 누계)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피해지원 실적 유형 지원방안 실적(건수) 법적 절차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1,542 긴급 경·공매 유예 1,126 경·공매 대행 서비스 4,200 조세채권 안분 7,369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 4,648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7,985 신규 주택 이전 저리대출* 등 1,067 주택 매입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2,497 지방세 감면 7,864 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13,103 인근 공공임대 지원 3,736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1,021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5,671 저소득층 신용대출 59 법률 소송대리 법률지원 1,39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288 합계 63,568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각 기관(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국세청, LH, HUG 등)에서 실시하는 피해지원 실적을 취합한 자료 참고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금융 및 긴급복지 제외)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에서 신청 가능 : ① 경･공매 지원, ② 무료 법률지원 상담, ③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④ 전세피해확인서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서울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8119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5101~2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498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1803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6522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봉사실 ☎06-●●●●-4875~7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03-●●●●-2450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 동부지역본부 內 ☎06-●●●●-7292~3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통합콜센터 (1566-9009)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참고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우선매수신고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관할 지역본부 * ‘우선매수신청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구입자금 대출 · 5개 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 (LH매입) 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 저리 대환대출 · 5개 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 5개 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개 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공통지원 경·공매 대행서비스 ★ · (인터넷접수)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 ,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지사 경·공매 유예 중지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경매유예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조세채권 안분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긴급복지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신용대출 ·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처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https://kinfa.or.kr ),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보증기관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 · (분할상환)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 법률지원 ★ (소송대리, 사망임대인 심판청구지원) ·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02-●●●●-8119 *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참고3) 에서 ‘ 원스톱 ’으로 신청 가능\n\n[첨부: 260507(조간)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전세사기피해지원단).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5. 6.(수) 11:00 이후(2026. 5. 7.(목) 조간) / 배포 : 2026. 5. 6.(수)\n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n…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n-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n-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법률 지원 6만 3,568건 추진\n- 피해자의 미상환 전세대출 중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안내 강화\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 3차례\n(4월 8일, 4월 22일, 4월 29일)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에 도달했으며, 이\n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n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nㅇ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6건은 기존\n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n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n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nㅇ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n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n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n기각되었다.\n□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8,503건(누계),\n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n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n【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n구분 위원회\n처리건수 가결\n(이의신청 인용 포함)\n부결\n(요건 미충족)\n적용\n제외\n이의신청\n기각\n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3,124 38,503\n(61.0%)\n14,028\n(22.2%)\n6,235\n(9.9%)\n4,358\n(6.9%)\n긴급한 경･공매 유예 1,260 1,167 93 - -\n\n-- 1 of 8 --\n\n- 2 -\n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n(｢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n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n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n받을 수 있다.\n□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n8,357호(‘26.4.28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호로\n매입속도*도 빨라지고 있다.\n*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n’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4월 월평균 840호 매입(총 3,360호)\nㅇ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n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n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n*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n【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26.4.28 기준)\n사전\n협의 심의중 매입\n불가\n매입\n가능 기타 주택매입\n요청 주택\n매입\n22,064 3,950 525 15,020 13,635 8,357* 2,581\n* 우선매수권 행사 8,304호(서울 2,852, 인천 906, 경기 1,308, 부산 691, 울산 58, 대구 463, 경북 277, 광주 93,\n전남 89, 대전 1,052, 충남 79, 세종 64, 강원 40, 충북 66, 전북 45, 경남 190, 제주 31) / 협의매수 29호\n(서울 2, 경기 7, 광주 17, 전남 1, 세종 2) / 신탁매입 24호(서울2, 인천1, 경기 1, 대구 16, 경북 4)\n<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n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n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n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및\n우선매수권 양도 →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 산정 → 임대차계약등\n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n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n*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n\n-- 2 of 8 --\n\n- 3 -\n□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n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n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n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 첨부)\n□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n없이 시행하고 있다.\nㅇ 현재 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n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n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채무조정)하고 있으며,\nㅇ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4년 9월부터 국민,\n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n운영하고 있다.\n-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전세보증을 이용한\n피해자가 HF의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10%)를 전세대출을 취급한\n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각 은행은\n문자, 창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중이다.\n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백승록 (04-●●●●-5232)\n<피해주택\n매입>\n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석 (04-●●●●-5235)\n담당자 주무관 지영근 (04-●●●●-5236)\n<피해조사>\n<위원회>\n전세사기피해지원단\n전세피해조사과\n책임자 과 장 엄지희 (04-●●●●-5244)\n담당자 사무관 김원섭 (04-●●●●-5245)\n담당자 사무관 구정회 (04-●●●●-5248)\n담당자 주무관 정훈 (04-●●●●-5249)\n<결정문\n송달>\n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이성수 (04-●●●●-5261)\n조사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04-●●●●-5265)\n담당자 주무관 임한준 (04-●●●●-5268)\n\n-- 3 of 8 --\n\n- 4 -\n참고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4.30. 기준 누계)\n□ 가결 현황\n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65,639건 중 국토부로\n이관된 64,591건에 대하여 63,124건을 처리하여 38,503건 가결\n-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32,135건(83.46%)\n‘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14건(0.04%)\n‘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6,354건(16.50%)\n- 38,503건 중 내국인은 37,978건(98.6%)이며 외국인은 525건(1.4%)\n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6%)\n1억원 이하 1억원 초과\n2억원 이하\n2억원 초과\n3억원 이하\n3억원 초과\n4억원 이하\n4억원 초과\n5억원 이하 5억원 초과\n16,103\n(41.82%)\n16,674\n(43.31%)\n4,797\n(12.46%)\n773\n(2.01%)\n140\n(0.36%)\n16\n(0.04%)\n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5%), 그외 대전(11.3%)･부산(10.3%)도 다수\n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n1 서울 11,094 10 전북 606\n2 경기 8,480 11 세종 540\n3 대전 4,342 12 경남 534\n4 부산 3,980 13 충남 500\n5 인천 3,729 14 충북 421\n6 전남 1,212 15 강원 403\n7 대구 899 16 울산 239\n8 경북 742 17 제주 139\n9 광주 643\nㅇ (주택유형) 주로 다세대주택(29.0%)･오피스텔(20.8%)･다가구(18.3%)에\n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3.4%)에도 상당수\n* 단위 : 건\n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 다중주택 근린\n생활시설 연립 단독 기타\n(사무실 등)\n11,163\n(29.0%)\n8,014\n(20.8%)\n7,040\n(18.3%)\n5,159\n(13.4%)\n4,249\n(11.0%)\n1,463\n(3.8%)\n760\n(2.0%)\n330\n(0.9%)\n325\n(0.8%)\n\n-- 4 of 8 --\n\n- 5 -\n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6.02%)\n* 단위 : 건\n20세 미만 20세 이상\n30세 미만\n30세 이상\n40세 미만\n40세 이상\n50세 미만\n50세 이상\n60세 미만\n60세 이상\n70세 미만 70세 이상\n4\n(0.01%)\n9,867\n(25.63%)\n19,398\n(50.38%)\n5,230\n(13.58%)\n2,448\n(6.36%)\n1,125\n(2.92%)\n431\n(1.12%)\n□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n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4,028건\n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n피해자\n요건\n미충족\n1호 대항력 미확보\n(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300\n(2.14%)\n2･3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n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1\n(0.01%)\n2･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n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18\n(0.13%)\n2·3·4호\n보증금 상한액 초과,\n다수피해 발생,\n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n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11\n(0.07%)\n3･4호 다수피해 발생,\n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4,148\n(29.57%)\n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9,550\n(68.08%)\n합계 14,028\n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n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6,235건\n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n적용\n제외\n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917(14.71%)\n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623(9.99%)\n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2,784(44.65%)\n기타(경·공매 완료 후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조,\n특별법 제3조제1항 등 1,911(30.65%)\n합계 6,235\n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4,358건\n\n-- 5 of 8 --\n\n- 6 -\n참고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3.31 기준 누계)\n□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n□ 피해지원 실적\n유형 지원방안 실적(건수)\n법적 절차\n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1,542\n긴급 경·공매 유예 1,126\n경·공매 대행 서비스 4,200\n조세채권 안분 7,369\n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 4,648\n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7,985\n신규 주택 이전 저리대출* 등 1,067\n주택 매입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2,497\n지방세 감면 7,864\n임대주택\n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13,103\n인근 공공임대 지원 3,736\n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1,021\n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5,671\n저소득층 신용대출 59\n법률 소송대리 법률지원 1,392\n상속재산관리인 선임 288\n합계 63,568\n*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n** 각 기관(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국세청, LH, HUG 등)에서 실시하는 피해지원\n실적을 취합한 자료\n\n-- 6 of 8 --\n\n- 7 -\n참고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n※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금융 및 긴급복지 제외)\n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n전국\n(유선상담·\n인터넷접수)\n통합콜센터 및\n안심전세포털\n(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n(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n* 안심전세포털(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①경･공매 지원, ②무료 법률\n지원 상담, ③상속재산관리인 선임, ④전세피해확인서\n전세피해\n지원센터\n(대면·유선상담\n및 접수)\n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n☎1588-1663\n서울강서\n전세피해지원센터\n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n☎02-●●●●-8119\n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n☎05-●●●●-5101~2\n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n☎05-●●●●-4984\n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n☎03-●●●●-1803\n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n☎04-●●●●-6522\n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봉사실\n☎06-●●●●-4875~7\n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n☎03-●●●●-2450\n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 동부지역본부 內\n☎06-●●●●-7292~3\nHUG\n지사\n(대면상담\n및 접수)\n* 통합콜센터\n(1566-9009)\n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n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n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n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n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n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n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n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n\n-- 7 of 8 --\n\n- 8 -\n참고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n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n기존주택\n매수\n희망자\n우선매수권 행사 ★\n· (경매) 관할 지방법원\n* ‘우선매수신고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n·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지역본부\n* ‘우선매수신청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n구입자금 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n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n계속 거주\n희망자\n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n통해 공공임대 거주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n저리 대환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n신규 전세\n희망자\n저리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n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n무이자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n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n공통지원\n경·공매 대행서비스 ★\n· (인터넷접수)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n*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n·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지사\n경·공매 유예 중지 ★\n· (경매) 관할 지방법원\n* ‘경매유예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n·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n*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n조세채권 안분 ★\n·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n·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n*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n*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n긴급복지\n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저소득층 신용대출\n·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n위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n· (처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n*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필요\n*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 1397)에서 확인\n분할상환·\n신용정보 등록유예\n·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보증기관\n·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n·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n법률지원 ★\n(소송대리, 사망임대인\n심판청구지원)\n·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n·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02-●●●●-8119\n* 안심전세포털 (http://www.khug.or.kr/jeonse)\n★은 전세피해지원센터(참고3)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n\n-- 8 o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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