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28ae0f-84e1-4960-8962-ba72c09fe946","doc_type":"law","title":"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21>\n\n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n\n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조(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n\n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n\n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n\n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n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4조(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n\n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n\n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54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