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0165fd-d725-4ffc-8e88-a17801191813","doc_type":"policy","title":"전기 배터리, 충전 후 바로 코드를 뽑아주세요!","summary":"화재 절반 이상 과충전으로 발생…최근 5년간 612건 중 312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12건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충전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전기코드에서 분리해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body":"화재 절반 이상 과충전으로 발생…최근 5년간 612건 중 312건\n\n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12건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충전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전기코드에서 분리해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n\n소방청은 22일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세 번째 주제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n\n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자담배,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 장난감 등이다.\n\n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612건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보급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n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 다양했다.\n\n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2건(51%)이 과충전이 원인이었고 비충전 60건(9.8%), 보관 중 49건(8%), 수리 중 45건(7.4%), 사용 중 44건(7.2%), 충격 후 17건(2.8%) 등 순이었다.\n\n장소별로는 공동주택 299건(48.9%), 거리·공터 117건(19.1%), 건물·수리점 116건(19%), 단독주택 65건(10.6%), 주차장 15건(2.5%) 순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n\n이에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매, 사용, 충전, 보관, 폐기 등 단계별 올바른 이용수칙을 당부했다.\n\n먼저 공식인증된 제품(KC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 냄새나 소리, 변색 등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고장 때에는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n\n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하는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현관에서의 충전은 만일의 사고 발생 때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n\n또한 소방청은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가연물이 없는 곳에 배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n\n문의: 소방청 생활안전과 소방산업과(04-●●●●-7661, 7501), 국립소방연구원 첨단대응연구과(04-●●●●-05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22T15:11: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7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