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f4e76f-63b1-4d5e-ab6a-aec8ddd4c769","doc_type":"law","title":"재외국민등록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n\n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8.12.24, 2020.3.31>\n\n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n\n제5조(이중등록 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n\n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n\n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n\n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n\n제9조(이동신고)\n\n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n\n제9조의3(등록말소)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n\n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n\n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n\n제12조(자료요청)","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8495&type=HTML&mobileYn=&efYd=202306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외국민등록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8fb58e-f8d3-400f-9d15-1767be6a05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특별할인을 받는다?","published_at":"2026-07-23T11:14:26+09:00"},{"id":"bbb0bee0-d341-4a88-994b-a18f6b63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published_at":"2026-06-26T09:06:55+09:00"},{"id":"079a57d4-b5ce-49b6-997e-e105834923e8","doc_type":"press_release","title":"\"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570건 수출 상담 성과","published_at":"2026-06-16T10:02:10+09:00"},{"id":"1f008704-13c6-4a16-b006-bcc7014c5e78","doc_type":"press_release","title":"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published_at":"2026-06-15T08:36:58+09:00"},{"id":"89588901-74fe-4a4c-a39d-596ad1b6d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published_at":"2026-06-11T14:56: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