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f47d53-46eb-45ac-b268-26ff07258d1a","doc_type":"law","title":"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적용범위)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운영, 민간위탁,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에 따른다.\n\n제2장 사업 내용 및 계획\n\n제3조 (사업 내용) 센터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남북통합문화 공감대 조성\n2. 남북통합문화 확산 및 관련 활동 지원\n3. 평화통일도서관 운영\n\n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남북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센터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3장 조직\n\n제5조 (센터장) 센터장은 통일부 직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n\n제6조 (운영기획팀) 운영기획팀은 통일부 직원(6명 이내)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연도별 사업계획 등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n2. 센터 내 각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조정\n3. 남북통합문화 조성 등 센터 업무의 발전방안 연구\n4. 남북통합문화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n5. 센터 정보화 관련 업무\n6.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n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n8. 보안 및 관인대장 관리\n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n제7조 (민간위탁사업팀) 민간위탁사업팀은 제3조의 사업 내용을 수행하며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n2. 민간위탁사업 운영\n3. 민간위탁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n4. 기타 민간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n제8조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센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n2. 센터 시설에 대한 미화 관리\n3. 센터 시설에 대한 방호 관리\n\n제9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사업 내용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n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n1. 연간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방향\n2. 센터의 장기 발전방안\n3. 기타 운영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n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되고, 정부위원은 자립지원과장, 센터장이 된다.\n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n1. 소통ㆍ통합ㆍ통일ㆍ교육ㆍ문화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이내\n2. 북한이탈주민 4명 이내\n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n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n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n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인 경우\n⑧ 위원에게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n⑨ 위원이 제7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n⑩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위원회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n⑪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n\n제10조 (자원봉사자)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n\n제4장 센터의 개관 및 이용\n\n제11조 (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n1. 매주 월요일, 일요일\n2. 공휴일\n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달리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n\n제12조 (운영시간) ① 개관 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평일(화~금) : 09:00부터 18:00까지\n2. 토요일 : 09:00부터 17:00까지\n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n\n제12조의2(사용신청) ① 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활동 지원, 남북통합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1층 강당(공연장), 3층 다목적실 및 4층 강의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2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시설 사용일 및 사용시간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관 및 운영시간 내로 한다.\n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13조(이용료 등) ① 기획전시관ㆍ통합문화체험관ㆍ소망실 관람료 및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n② 센터장은 강좌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각 강좌의 1개월 기준 수강료는 1만원 이내로 정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보호 동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n④ 센터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n⑤ 삭제\n\n제5장 민간위탁\n\n제14조 (민간위탁 업무) 장관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센터 업무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n제15조 (수탁자의 모집ㆍ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n② 위탁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탁사업 신청서\n2. 사업 운영계획서\n3. 사업 재정운용계획서\n4.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n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③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야 한다.\n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기술수준\n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n3. 재정적인 부담능력\n4. 대외 인지도 및 책임성\n5. 기타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n제16조 (협약서 내용)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n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n2. 위탁사무 내용\n3. 위탁비용\n4. 위탁기간\n5. 수탁자의 의무\n6. 협약의 이행보증\n7. 협약의 해지\n8. 협약의 효력\n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6장 위탁사업 관리\n\n제17조 (지휘ㆍ감독) 센터장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업무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 관리\n2. 위법하거나 부당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시정\n3. 위탁사무의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평가\n4.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검사\n5. 위탁재산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n6. 위탁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 등 관리\n7.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18조 (사무편람 작성 지도) ① 센터장은 수탁자가 작성하는 사무편람이 적절하게 작성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n② 사무편람은 수탁사무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9조 (종합성과평가) ① 센터장은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위탁사업의 매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n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이를 맡길 수 있다.\n1. 사업 성과달성의 충실도\n2.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노력\n3. 예산집행의 적정성\n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n③ 센터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 차년도 지원금 규모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n\n제20조 (감사) 장관은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는 시정하여야 한다.\n\n제21조 (위탁재산 관리) ① 센터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 시 위탁재산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n② 센터장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n\n제22조 (위탁사업비 지급) 위탁사업비는 매년 선금과 잔금으로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그 시기와 금액은 위탁사업 계획서와 사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n\n제23조 (위탁사업비 잔액 반납) 센터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업비 잔액과 수입금 및 기타 수익을 통일부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7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